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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 절차에서 음란물 디지털 증거의 관련성과 문제점 - 대법원 2023도11395 판결을 중심으로 = Relevance and Issues of Digital Evidence of Obscene Materials in Digital Forensics Procedures
저자
이원상 (조선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4(32쪽)
제공처
대상 판결은 실체법적으로는 형법의 성범죄 처벌 체계와 관련을 맺고 있으며, 소송법적으로는 압수·수색 영장의 관련성 요소를 해석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1심과 2심은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제1 사건)과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제2 사건)은 그 입법목적과 구성요건이 다르고, 내려받은 일시가 1년 4개월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관련성이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제1 사건’과 ‘제2 사건’은 별개 사건이므로 ‘제1 사건’의 범죄 혐의는 인정하였지만, ‘제2 사건’의 범죄 혐의는 우연히 발견한 범죄 증거를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 압수하였고, 그를 통해 수집한 2차 증거도 위법수집증거가 된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①영장 청구 당시 ‘제2 사건’은 ‘제1 사건’의 여죄가 될 가능성이 있었고, ②甲의 성적 영상물을 탐닉하는 성적 기호나 경향성이 발현되어 하나의 범행으로 이어지며, ③‘제2 사건’의 파일은 甲 진술의 신빙성과 범행 동기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자백의 보강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처럼 1심과 2심과 대법원의 관련성 판단이 다를 수 있는 것은 관련성 판단을 위한 기본 규범은 이미 마련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견해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을 정도로 모호한 측면이 있고, 또한 관련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실관계를 살펴볼 때, 해당 처벌 규정의 위헌성 등으로 인해 결과에 있어서는 1심과 2심의 판결이 옳다고 생각되지만, 현행 성범죄 처벌 체계와 해당 규정의 엄격한 적용에 있어서는 대법원의 논리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더보기The subject judgment is substantively linked to the criminal law's system for punishing sex crimes, and the main issue under criminal procedure law is interpreting the relevance requirement for search and seizure warrants. The first and second instance courts held that the violation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Violence (possession of camera-recorded material, etc.) (Case 1) and the violation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possession of sexually exploitative material, etc.) (Case 2) had different legislative purposes and elements, and that the downloads occurred approximately one year and four months apart, thus lacking relevance. Therefore, since ‘Case 1’ and ‘Case 2’ were separate incidents, the court acknowledged the criminal charges in ‘Case 1’ but acquitted the defendant in ‘Case 2’. The reason given was that the incriminating evidence in ‘Case 2’ was seized without a separate search and seizure warrant, as it was discovered incidentally, and the secondary evidence collected through it also constituted illegally obtained evidence. However,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① At the time the warrant was requested, ‘Case 2’ had the potential to be an additional offense related to ‘Case 1’; ② the defendant's sexual preference or tendency to indulge in sexual videos manifested and led to a single criminal act, and ③ the files from ‘Case 2’ could be used as indirect or circumstantial evidence to assess the credibility of the defendant's statements and the motive for the crime, or as corroborating evidence for a confession, thus establishing relevance. Thus, differing relevance determinations between the first instance, second instance, and Supreme Court courts are possible because, while basic norms for assessing relevance exist, there remains ambiguity allowing for differing views in specific cases, and because relevance involves a comprehensive judgment. In examining the facts of this case, this study finds that while the rulings of the first and second instance courts appear correct in their outcomes due to issues like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relevant penal provision, the Supreme Court's reasoning is deemed more reasonable regarding the current sexual crime punishment system and the strict application of the pro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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