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장에서의 소유권 전쟁의 서막 - NFT가 IP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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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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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51-7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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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 토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예술작품이 고가에 팔리는 사례가 자주 등장하여 많은 이목이 집중 되고 있다. NFT가 디지털 예술작품의 거래와 저 작권 시장에 새로운 생기를 불러일으킬 중요한 기술적 수단인지 아니면 일부 마니아층과 비이성 적 과열이 불러일으킨 신기루적인 현상에 불과한 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본연구에서는IP 산업을중심으로NFT가 미칠 영향에 대하여 살펴본다. NFT의 이해를 돕기 위해 NFT의 생성과 거래의 기본이 되는 기 술인 블록체인(Blockchain), 비트코인(Bitcoin), 및 이더리움(Ethereum)에 대하여 함께 살펴본 다. 그리고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NFT가 무엇이고 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지, NFT의 개 념, 특징, 생성과 거래 방법, 활용과 그 한계에 대 하여 살펴본다. NFT를 통한 거래는 지식재산권법 영역에서 다양한 혼동을 야기할 것으로 예측된다.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과 맞물려 ‘자산의 디지털화’를 가속화시키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의 분리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다. 소유권과 저작권 사이의 충돌은 디지털 저작물에 권리소진이론의 적용 여부와 저작권 행사의 제한 가능성 여부의 문제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NFT의 탈중앙적인 성격으로 인해, 창작자와 소비자를 매개하였던 중개인의 역할은 축소될 것 이며, 현재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제도 를 그대로 NFT 거래 사이트의 책임에도 적용하 는 것이 타당한지 새로운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외에도 특허 및 상표 제도에 있어서도 NFT를 통한 거래가 특허법상 ‘실시’나 상표법상 ‘사용’ 에 포섭될 수 있는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 된다. 그리고 NFT가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인 증해주는 기술적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팬덤산 업과 게임산업의 규모를 더 크게 만드는 기폭제 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 의 발목을 잡는 수단이 아닌, 과학기술이 인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법과 제 도가 될 수 있도록 규제당국과 법률가들의 창의 적인 접근과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보기Recently, digital artworks based on NFT (Non-Fungible Token) have often been sold at high prices, drawing a lot of attention. It is time to carefully examine whether NFT is an important technological means to bring new life to the digital art trade and copyright market, or is it just a mirage caused by some fanatics and irrational overheating.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NFT on the IP industry. To help understand NFT, the technologies underlying the creation and transaction of NFT, such as Blockchain, Bitcoin, and Ethereum, are explored. And based on this understanding, what NFT is and why it is creating a craze, the concept, characteristics, creation and transaction method of NFT, utilization and its limitations are reviewed. Transactions through NFT are expected to cause various confusion in the area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conjunction with digital transformation, it will accelerate the ‘digitization of assets’ and deepen the 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pyright over digital assets. The conflict between ownership and copyright is expected to develop into the question of whether the doctrine of rights exhaustion is applied to digital works and whether the exercise of copyright can be restricted. Also, due to the decentralized nature of NFT, the role of intermediaries who mediate creators and consumers will be reduced, and it seems necessary to discuss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apply the current online service provider exemption scheme to the responsibilities of NFT trading site. In addition, in the patent and trademark system, it is expected that a problem will arise whether transactions through NFTs can be subsumed into ‘practice’ under the Patent Act or ‘use’ under the Trademark Act. And as NFT is used as a technical means to authenticate the ownership of digital assets, it is expected to become a catalyst for making the fandom industry and game industry larger. It is time for regulators and lawyers to take creative approaches and new perspectives to become laws and systems that play a role in helping science and technology can be used for humans, not as a means of hindering development and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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