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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계약법상 종전문언배제의 원칙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arol Evidence Rule in American Contract Law
저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5-77(23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미국 계약법상 종전문언배제의 원칙(the parol evidence rule)은 세간에 많이 회자되고 상식적인 것 같으면서도 막상 깊이 있게 검토하면 복잡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본고를 통해서 일견 상식적으로 보이지만 혼란스러운 이 원칙을 체계적으로 소개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본고는 먼저 종전문언배제의 원칙의 의의 및 목적을 소개한 다음 종전문언배제의 원칙의 제반문제로서 그 적용대상은 무엇인지 즉, 그 적용을 받는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약정의 증거는 무엇인지, 같은 규정의 접근방법 즉 서면계약의 해석에 있어서의 문언적 접근방법과 정황적 접근방법은 무엇이며 어떻게 다르고 그에 따른 판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끝으로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적인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의 순서로 소개하고 필자의 사견에 의한 시사점을 간략하게 논하였다. 접근방법, 본 연구를 위하여 Blum 교수의 Contracts: Examples & Explanations와 Knapp 교수외 2인 공저 Problems in Contract Law: Cases & Materials와 관련 판례들을 위주로 검토하였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법률의 용어와 개념을 빌어 종전문언배제의 원칙을 소개하지 않고 가급적 평이한 용어로 번역 기술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와 미국법의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양국의 유사한 법적 개념과 용어를 직접 대응시키기는 매우 어렵고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 수 있으며 또한 본고는 비교법적 연구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미국법상 종전문언배제의 원칙 자체를 소개하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종전문언배제의 원칙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는 추후로 미루기로 한다.
The parol evidence rule bars admission of the evidence of both oral and written agreements allegedly made prior to the written agreement intended by the parties as the final expression of their agreement. The modern court adopted the concept of integration of an agreement, and definitions regarding this concept are well provided for in the Restatement (second) of Contracts as well as in the Uniform Commercial Code. An integrated agreement is a writing or writings intended by the parties as the final expression of their agreement. A completely integrated agreement is a wiring or writings intended by the parties as the final expression of their agreement and exclusive of any other terms not included in the written agreement. A partially integrated agreement is a writing or writings other than the completely integrated agreement. The implication of this distinction between the completely integrated and partially integrated agreement is to decide whether to allow any additional terms not included in the written agreement. Any parol evidence of any additional terms not included in a completely integrated agreement may not be admissible. On the other hand, parol evidence of any additional terms not included in the written agreement may be admissible in a partially integrated agreement if such terms are consistent with those of written agreement.
Courts with the four corners approach consider only evidence within the four corners of the document without considering extrinsic evidence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an agreement is integrated whereas courts with the contextual approach look at extrinsic evidence as well as the contents of the document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an agreement is integrated.
There are some exceptions to the parol evidence rule. Such exceptions include evidence of a collateral agreement, fraud, mutual mistake, duress, condition precedent required for the written agreement enforced.
There is no parol evidence rule in Korean statutes. However, the rule may have some important implications to consider in that it may help prevent injustice and inefficiency by restricting false, irrelevant evidence in the court.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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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5 | 0.85 | 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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