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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관련법상 특별행정심판제도에 대한 고찰 : 일반행정심판제도와의 통합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A Legal Study for Special Administrative Appeal Process in the Social Insuranc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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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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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9-114(26쪽)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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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수급권과 관련한 행정적 권리구제절차는 크게 행정소송법적 권리구제절차와 행정내부적인 각종 불복제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행정내부적 불복제도는 법원에 의한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절차에 비하여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신속하고, 권리구제에 있어서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적 위험에 처해 있는 사회보험수급권자에게는 보다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제도로 기능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사법절차가 준용되는 행정심판절차는 여타 행정내부적 불복제도에 비하여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어 법원에 의한 권리구제와 유사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한편 사회보험관련법률에서는 다양한 권리구제절차를 가지는 바, 이를 소위 말하는 특별행정심판절차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규율하고 있지 않다. 즉 현행 개별 사회보험법률에서는 그 권리구제수단에 있어서 '행정심판'이라는 용어보다는 '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각 절차와 행정쟁송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데, 제도적 관점에서 보면 각 사회보험제도에 있어서 다양한 권리구제절차를 두는 것은 어느 정도 인용될 수 있겠지만, 이러한 불복제도를 활용하여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혼란만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법률의 규정의 정비를 통하여 불복절차규정의 통일성 확보하고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일반행정심판절차에 통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최종적으로는 사회보험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통합 심판기관을 설립하여 심판기능을 이양하는 것이 사회보험관련 분쟁에 대한 통일적 구제책의 마련이라는 큰 틀에서의 제도의 완성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has its advantage in many ways such as rapidity, simplicity and inexpensiveness although it is vulnerable to be fair and independent when compared with judicial system. These advantages are more important when it comes to social insurance.
However each social security law has separate rules and it makes several problems. First of all, it is unclear that relations between appeal procedures provided in each social security law and administrative appeal process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Secondly terms of appeal procedure provided in each social security law are different each other. These problems make people who want to use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muddled and make advantages which are admitted in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weak.
So we should pursue the way to determine the relations between appeal procedures provided in each social security law and administrative appeal process(especially special administrative appeal process), and unify terms that are used in each social security law. But in the long run it is reasonable to combine these special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with normal administrative system and to transfer to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That is the way to prevent unnecessary theoretical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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