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생체정보 보호를 위한 입법론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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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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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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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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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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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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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정보는 사람의 고유한 신체적․행동적 특징을 기반으로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생체인식의 결과 얻게 되는 정보도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개인식별자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하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개인정보 보호체계와 같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별하여 일반법 형태로 규율하는 방식으로는 입법적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정합성을 위하여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통합법의 신설이라는 거시적인 접근과 더불어 그에 파생되는 공․사 영역 모두에 걸쳐서 생체인식데이터의 처리를 유효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전문담당기구의 신설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법안의 구성시에는 정보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일반적 인격권의 다른 측면들과 상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서 인간의 존엄성 보장에 최대한 역점을 두어야 한다. 예컨대, 행정절차에서 강제적으로 생체인식표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최소한의 기준으로써 제한하여야 할 것이며 여기에 헌법상 비례의 원칙 혹은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생체정보 보호를 위하여는 기본법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과 특별법으로서의 ‘생체정보 보호법’의 제정을 통한 생체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에는 해당 주체의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 및 감독기구를 통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더보기Biometric Information is information which is able to automatically identify verification of individuals using physiological or behavioral characteristics. Information from biometric technologies is also personal information because it identifies individuals with identifier like personal names or registration numbers. The current legislative structure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Korea , however, has expressed concerns over the legislative blank because it regulates with dividend methods reaching to the public sector or the private sector. For conformibility of the legal structure, Korea should establish a general integrated law fo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a professional organization which is able to control the process of biometric scanning data in both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otr. While drafting the bill for the protection of biometric information, legislators should consider the right to decide self-information as well as human rights. When biometric scanning identifier is forcibly used on the process of public administration, for example, the government should regulate with minimum standard and apply for the principle of comparison or overreglation prohibition on Constitution. As a consequence, Korea should make 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s a general integrated law for the protection of biometric information and also a 'Biometric Information Protection Act' as a special law which enhances the protection of sensitive biometric information. After establishing this kinds of legal structure, we should double-check provisions for the human right protection and controls from the supervisiory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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