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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있어서 결혼할 권리와 연방대법원 = Right to Marry in America and the Suprem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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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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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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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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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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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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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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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결혼할 권리, 특히 동성결혼의 인정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심각하다. 최근 연방대법원은 성적소수자보호 차원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판결을 하였다. 미연방 대법원의 Windsor판결은 헌법원칙의 문제와 연방대법원의 정당한 사법적 판단의 문제를 혼동한 오류를 범한 것이라는 의심이 들고, 이로써 미국은 정치적 도덕적 미궁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었다. 말하자면, 동성결혼에 대한 찬반의 싸움에 불씨를 붙인 것이다. 이 판결은 미국적 전통에 벗어난 것이고 사법부의 관할 밖의 것이어서 권력분립에도 문제가 있다. 동성결혼에 찬성하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은 헌법구조에 있어서 연방대법원은 다만 제한된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사회가 분열되어 있을 때 법관들은 자신들이 전적으로 옳다는 지나친 과신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논리에 기한 것이다. 헌법적 불확실성에 직면하여서 사법부는 자제하는 미덕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사법의 “과감함과 자제의 멋들어진 결합”에 의하여 정치적 문제에 대한 갈등을 비껴감으로써 연방대법원의 권위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로레벤슈타인이 말하는 사법의 “현명한 자제”이다.
더보기There have been severe arguments how to define the right to marry and whether or not to legalize same-sex marriage. In June 2013,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stroke down the key provision of DOMA that deprived gay couples of equal protection of laws and basic human dignity without a sufficient justification. They failed, in my view, to identify the problem of constitutional principles with the judicial jurisdiction of the Court. This only menas a spark to fight gay marriage rather than solving the problem; this might lead America to political and moral turmoil. Windsor decision is contrary to American tradition of marriage, judicial jurisdiction, and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Confronting fundamental constitutional problem, judges should take restricted role. And when people’s opinion getting divided in several ways, it’s better for judges to refrain from overconfidence that they only can solve nation-wide difficult political and moral problems. Being faced with constitutional uncertainty, it needs for them the virtue of restraint. Avoiding such a serious political difficulties by this judicial “deft blend of boldness and restraint,” the Supreme Court could elevate its authority; this is what Loewenstein says “sound restraint (weise Zuruhaltung)” of judic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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