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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수급권 요건으로서의 혼인기간 - 헌재 2016. 12. 29. 2015헌바182 결정의 분석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Period of Marriage as the Requirement of the Divided Pension - Focused on the Analysis of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2015Hun-Ba182, December 29,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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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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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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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44(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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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64조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분할한다. 그런데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에 규정된 분할연금 수급권의 주요 요건 중 하나인 혼인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국민연금공단은 별거나 가출로 인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기간까지 법률혼 기간에 포함시켜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2016. 12. 29. 2015헌바182 결정을 통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 이혼배우자에 대해서 법률혼 기간에 기초하여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위 결정의 법정의견은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면 노령연금 수급권의 형성에 아무런 기여가 없는 것이라고 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혼인 기간에 포함시켜 분할연금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입법형성권의 재량을 벗어나 상대방 배우자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법정의견은 예외조항인 국민연금법 제64조의2가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은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반면 별개의견은, 제64조의2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제64조의2의 적용을 받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국민연금법 제64조의2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러한 견해 대립은, 공무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등 다른 연금법상의 분할연금수급권 조항에 위헌성이 있는지의 문제와 연관이 된다. 다른 연금법 조항들의 규범구조는 국민연금법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법정의견의 논리를 일관할 경우 현재의 다른 연금법상의 분할연금 수급권 조항도 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크다.
2015헌바182 결정의 법정의견의 취지에 따라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의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첫째,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법 시스템 안에서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혼인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질적인 혼인기간을 고려하여 연금분할을 해야 하고, 만약 당사자의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Article 64 of National Pension Act stipulates that when a person who has been married for at least five years, he or she may be paid a specified amount of his or her spouse`s old age pension, and the amount of the divided pension shall be the amount obtained by equally dividing the amount of pension corresponding to the period of marriage out of the former spouse`s amount of old age pension. However,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calculated the period of marriage including the period of de facto non-marriage(i.e. separation and abscondence).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recently decided that Article 64 (1) of National Pension Act, which entitles the former spouse to the divided pension although he or she did not continue the actual marital life, is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as it infringes the other spouse`s right of property(2015Hun-Ba182, December 29, 2016).
The majority opinion of the decision judged that the person who did not continue the actual marital life had not contributed the old age pension of the other spouse. The majority opinion decided that Article 64 (1) is u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because it deviates from legislative discretion as it includes the period of de facto non-marriage in the period of marriage. And furthermore, The majority opinion decided that Article 64 (1) is still unconstitutional notwithstanding Article 64-2 which was newly established to correct the defect of Article 64 (1). But the separate opinion judged that Article 64-2 rectifies the fault of Article 64 (1). The separate opinion concluded that Article 64 (1) is unconstitutional with regard to annuitants who are not applied by Article 64-2 but it is 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with regard to annuitants who are applied by Article 64-2. This confrontation of opinions is related to the constitutionality of other pension acts(i.e.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Pension for Private School Teachers and Staff act, and Special Post Offices Act). Because the articles regarding the divided pension of other pension acts have the same structure with the articles of National Pension Act. According to the logic of the majority opinion of 2015Hun-Ba182, the articles regarding the divided pension of other pension acts are unconstitutional.
For the sake of the removal of unconstitutionality of Article 64 (1), first, old age pension annuitants must be able to exclude the period of de facto non-marriage in National Pension Act system. Second, the old age pension should be splitted on the basis of the actual marriage period in principal.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6-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Law Review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42 | 1.42 | 1.1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14 | 1.05 | 1.166 | 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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