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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의 적시성 극대화를 위한 입법론적 연구 ;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이른바 원-샷(One Shot)법을 중심으로 = The Study on the Revision of One Shot Law for Maximizing Timeliness of Corporate Restru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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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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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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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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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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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98(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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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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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대한민국은 완연한 선진국으로의 우화(羽化)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산업의 진정한 우화는, 추격전략(Catch-Up Strategy)과의 결별은 물론, 선도전략(First Mover Strategy)으로의 전환을 공히 요구한다. 하지만 각 국가 혹은 개별 산업은, 저마다 고유의 비즈니스 사이클(Business Cycle)을 가지고 있는 바, “헤어짐(결별)”과 “돌아섬(전환)”의 과정은 동시에 현현(顯現)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전자의 경우는, 기존 주력산업의 필요최소화(必要最小化)를, 후자의 경우는 신(新)산업 육성의 가능최대화(可能最大化)를 각 달성해야 한다.
실제로, 2012년 12월 아베정권의 탄생 이후,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장기불황의 늪에서 회복기·성장기로의 도약을 위해 통화정책·재정정책·성장정책을 공히 구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제현실을 반영한 입법이 바로 산업경쟁력강화법이며, 이는 신산업 육성의 가능최대화를 조력하는 입법이라 하겠다. 반면 2016년 대한민국의 경제현실은, 5대 주요산업인 자동차·석유화학·철강·조선·반도체산업의 과포화상태를 해소해야 하는 상황으로, 기존 주력산업의 필요최소화를 조력하는 입법이 간절하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책입안자들은,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을 무비판적으로 계수하여 대한민국의 경제위기를 타개코자한 바, 그 결과가 바로 원-샷(One-Shot)법이다.
이에 본 논고는,
첫 번째로, 원샷법의 입법목적 조항을 개정하여, 본 법률이 기존 주력산업의 필요최소화를 조력하는 제도임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점,
두 번째로, 원샷법의 혁신성 의무화 및 관련조항을 삭제하여, 수익성 감퇴에 시달리는 기업들에게 구조조정 그 이상의 의사결정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점, 또 이를 통해 규제불확실성해소제도의 응답·회신기간 또한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점,
세 번째로, 양적완화 정책과 맥(脈)을 같이 하는 원샷법의 각종 특례제도를 철폐하여, 재정파탄을 기화로 한 정책실패를 미연에 차단해야 한다는 점을 공히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이 논문은, 원샷법이 구조조정의 적시성 극대화를 목표로, 위에 적은 제도적 진화를 달성할 수 있다면, 21세기 대한민국이 추격전략과의 결별을 무사히 마치고, 선도전략으로의 전환을 넉넉히 예비하게 될 것이라 전망하면서 원샷법의 입법적 독립성과 자주성 또한 회복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In the 21<sup>st</sup> century, Korea is at the forefront of allegory as a definitely advanced country. And the real allegory of the Korean industry demands not only a separation with Catch-Up Strategy, but also a transition to a First Mover Strategy. However, since each country or individual industry has its own business cycle, the processes of `separation` and `conversion` can not be simultaneously manifested. In the case of the former, it is necessary to minimize the needs of the existing main industries, and in the case of the latter, it is necessary to maximize possible fostering of new industries
Indeed, since the birth of the Abe regime in December 2012, Japan has been using fiscal policy·financial policy·growth policy to make a leap from the long-term recession of the `lost 20 years` to the period of convalescence and growth, and a legislation reflecting the economic reality is Industrial Competitiveness Enhancement Act, and this is a legislation to help maximize the upbringing of new industries. On the other hand, the economic re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2016 is a situation which has to overcome the supersaturation of the five major industries-automobile, petrochemical, steel, shipbuilding and semiconductor industries, and a legislation for helping minimize the needs for existing mainstream industries is desperate.
Nonetheless, our policy makers have tried to break through the economic crisis of Korea by imitating Japan`s Industrial Competitiveness Act, and the legislative illegitimate child who suddenly appear to hold hands is called One Shot Law.
For this, this paper insist that
First, by revising the legislative purpose clause of One Shot Law, this law is a system to help minimize the needs of existing mainstream industries,
Second, the requirement clause to innovate One Shot Law should be deleted, so that companies that are suffering from decline of profitability should not be forced to make more decisions than structural restructuring, and the responding·replaying time of the Gray Zone Area Clause should be significantly reduced,
Third, it is necessary to abolish the special system of One Shot Law which is in line with the quantitative easing policy, and block the policy failure based on the financial ruin.
In addition, in this argument, it is anticipated that if One Shot Law aims at maximizing the timeliness of restructuring and achieves institutional evolution as described above, Korea in the 21<sup>st</sup> century will be able to complete the separation with the pursuit strategy and prepare for the transition to a leading strategy. It also explains that the legislative independence and independence of One Shot Law should also be restored through this.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6-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Law Review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42 | 1.42 | 1.1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14 | 1.05 | 1.166 | 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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