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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중점정책간의 긴장관계 연구 = A Study on Tension between two central policies of C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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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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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8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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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can the decision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be passed on to the grassroots government and implemented?
This paper examines the dynamics of China 's dwindling administration by taking China' s quota system as an example. Although China is different from the western democracy-based women's quota system, it has always emphasized the proportion of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and this has become a concrete plan that can be implemented in conjunction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village local government" in rural areas. At the central level, the women's quota system reached 30 percent of the rural units, 30 percent each, 30 percent of the candidates for the election committee and village council, and at least one woman, .
Policy, and how these policies are applied in practice, we will analyze how the central pressures are distorted and distorted on the base, and analyze "the female quota syste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서구의 ‘여성할당제’는 오랫동안 ‘민주주의 선거’가 실시되었음에도 여성 정치엘리트가 소수에 불과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게 된 제도인데 중국에서는 거꾸로 오랫동안 여성할당제가 실시되다가 선거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존의 여성간부들이 낙선하였다. 여성간부들의 대거 탈락으로 ‘여성할당제’는 ‘촌민자치제’와 함께 반드시 수행해야 할 중점정책이 되었고 향진정부의 간부들은 이 중점정책을 완수하기 위해 선거에서 선출된 여성이 없을 경우 향진의 여성간부를 촌에 파견하거나 마을 부녀주임을 촌위원회 선출자 명단에 끼워 넣어 여성할당 비율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여성할당제는 농민 스스로 지도자를 선출하는 자치제의 성격을 훼손하게 되어 두 중점정책은 긴장관계에 놓이게 된다. 또한 이렇게 선출된 여성간부는 정당성도 부족하여 ‘여성의 정치세력화’라는 ‘여성할당제’ 본연의 취지에서도 벗어난다.
전직전선(專職專選)과 같이 부녀위원 직위를 놓고 경쟁하는 여성할당제 정책의 경우 이 직위가 실권이 없고 주로 마을의 부녀주임 경력이 있는 1~2명의 여성들만 입후보하기 때문에 ‘여성권력참여’가 실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농촌에서 여성할당제가 제대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부녀주임 외에도 선거후보로 공천 받을만한 여성엘리트 후보들이 많아져야 한다. 그런데 개혁시기 이후 여성들이 집체노동에서 벗어나 농가로 귀속되면서 공적 영역에서 활동할 기회가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농촌에서 ‘여성할당제’ 본래의 취지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촌민자치제’의 자치적인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촌민 소조장, 촌민대표들 가운데 여성 비율을 50%까지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여성할당제가 실시된다면 더 많은 여성들이 정치적 역량을 기를 수 있게 되어 촌민위원회 선거에 나갈 여성후보의 인력풀이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이런 방식으로 정치저변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이 많아지면 향진간부가 ‘촌민자치제’의 자치적 성격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여성할당제를 실시하는 것이 아닌, ‘촌민자치제’의 자치적인 활동이 강화되면서 ‘여성권력참여’를 높여나가는 것이 되어 이 두 중점정책은 긴장관계가 아닌 보완관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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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1 | 0.51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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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 | 0.43 | 0.604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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