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로서 직장점거의 정당성 판단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202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 노동법학과 , 2022. 8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iii, 150장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박지순
참고문헌: 장 148-150
UCI식별코드
I804:11009-000000268765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노사관계에 있어서 쟁의행위는 헌법의 근로 3권 보장 취지에 따라 사용자에 비하여 경제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실질적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자주적으로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 및 향상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단체행동권으로서 부여된 기본적인 권리이다.
노사 간의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노동쟁의가 발생하게 되고 노동조합이 단체행동권을 행사하기 위한 쟁의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파업에 돌입하여 사용자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사회적 압박 수위를 극대화하고 파업 참가근로자들의 결속력을 강화함으로써 파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소극적 쟁의수단과 달리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장 기업시설내 체류하여 연좌 또는 농성 형태로 사업장 시설을 무단 점유하는 쟁의수단이 바로 직장점거이다. 이러한 직장점거는 파업 참가근로자들의 단결력을 강화하는 효과와 더불어 사용자의 파업파괴행위를 저지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로 하여금 가장 강한 심리적 압박감과 부담감을 가지게 하는 작용을 한다고 할 수 있으며 전체 쟁의행위의 유형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 나라 노사관계의 여건상 일부 업종의 산별노조 전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사무실 자체가 대부분 당해 사업장내 소재하고 있는 등 기업별 노동조합 형태의 조직구조가 보편적으로 다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은 물론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은 근로자들의 단결체인 노동조합의 근본적인 존립에 대한 문제와 소속 근로자들의 단결 활동에 있어서의 핵심 구심점으로서 매우 중요한 공간의 의미와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직장점거는 다른 쟁의행위 수단과 다르게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처음부터 사용자와 강경한 대립구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며, 직장점거 그 자체로서 이미 사용자의 소유권 내지 재산권 또는 시설관리권에 대한 침해를 발생시키게 되므로, 직장점거가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사용자에게 막대한 경영손실을 부담하게 할 뿐만 아니라 파업에 참여치 않는 근로자들의 일할 권리마저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나아가 직장점거의 정당성 유무 여하에 따라 형사법상 퇴거불응죄, 업무방해죄, 건조물침입죄 내지 주거침입죄 또는 민법상의 물권적 청구권에 근거한 점거시설의 반환청구권 및 방해제거청구권이나 방해예방청구권 등의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직장점거의 정당성 판단은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으며, 그 판단기준 또한 매우 엄격하고 일관되게 객관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첫째, 쟁의행위와 쟁의행위로서의 직장점거에 대하여 일반론적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먼저 살펴본 후 외국의 입법례 동향 등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였다.
둘째, 직장점거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절차적⋅형식적 요건에 따른 정당성 판단기준과 판례 및 행정해석을 통해 형성된 실질적인 정당성 판단기준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고,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제3항의 주요 문언이 가지는 의미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설과 종전 판례의 입장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도 검토하였다.
셋째, 최근 노사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직장점거의 다양한 양태와 유형별 정당성 판단에 대하여 몇가지 대표적인 판결 사례를 중심으로 어떠한 쟁점과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판단하였는지, 직장점거에 대한 판례 법리는 어떠한 공통된 판단기준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통된 판례 법리가 과연 객관적으로 일관되게 적용되어 왔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판례 법리와 행정해석을 통해 형성된 직장점거의 정당성 판단기준에 대하여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제3항 신설이 가지는 실질적 의미와 법 조문 문언이 실제 판례법리와 행정해석을 제대로 법 규정에 반영한 것이 맞는지 여부 등도 함께 검토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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