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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태일 실록 : 인간 해방의 횃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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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olume. vol.Ⅰ]----------
      • 목차
      • 추천의 글 / 이수호[전태일재단 이사장] = 5
      • 추천의 글 / 박원순[전 서울특별시장] = 7
      • 머리말 / 최재영 = 11
      • 제1부 어린시절 = 31
      • 1장 부모(전상수, 이소선)의 만남과 결혼 = 33
      • 1. 이소선의 출생과 성장 = 33
      • 2. 물 한 바가지가 인연이 된 첫 번째 혼담 = 39
      • 3. 부모의 결혼 반대와 두 번째 혼담 = 40
      • 4. 전상수의 출생과 성장 = 42
      • 5. 봉제노동자 전상수와 대구항쟁 = 45
      • 6. 전상수와 이소선의 만남과 결혼식 = 51
      • 2장 대구 출생과 영아기 시절 = 54
      • 1. 이소선과 전상수의 신혼생활 = 54
      • 2. 신기한 태몽을 연속으로 꾸다 = 55
      • 3. 전태일로 미리 이름을 짓다 = 58
      • 4. 전태일의 출생과 가계 = 60
      • 5. 아버지 전상수의 사업 실패와 가난의 시작 = 65
      • 3장 부산 유아기 시절 = 67
      • 1. 중구 남포동 자갈치시장 골목에 거주하다 = 68
      • 2. 자갈치시장 피복가게에서 생활하다 = 73
      • 3. 영도구 청학동 산비탈 천막촌으로 이주하다 = 80
      • 4. 동구 범일동 넓은 방으로 이사하다 = 85
      • 5. 부산생활을 정리하고 서울로 떠나다 = 93
      • 4장 서울의 초등학교 소년 시절 = 97
      • 1. 염천교 부근 주택가에서 시작된 처마 살이 = 97
      • 2. 남대문시장 옆 천막촌으로 옮겨 가다 = 104
      • 3. 천막촌 이웃집 땅바닥에 비닐을 깔고 살다 = 111
      • 4. 미아리 삼양동에서 공동 천막 생활을 하는 가족들 = 118
      • 5. 남산 도동으로 이사해 천막집을 짓다 = 123
      • 6. 이태원 헛간 방으로 이사하다 = 141
      • 7. 동대문구 용두동 판자촌으로 이사하다 = 160
      • 5장 서울 용두동 집을 나온 1년의 가출 생활 = 174
      • 1. 가출의 첫걸음, 수원을 거쳐 대구 큰댁을 다녀오다 = 174
      • 2. 남대문시장 일대에서 1년간 가출 생활을 하다 = 177
      • 3. 구두닦이 동료 한 명과 부산에 내려가다 = 179
      • 4. 다시 상경을 결심하고 서울행 기차에 오르다 = 190
      • 5. 가출의 끝, 대구 지천의 외할머니 댁을 찾다 = 197
      • 6장 대구 중등학교 학창 시절 = 202
      • 1. 온 식구가 큰댁에서 더부살이 하다 = 202
      • 2. 가출에서 귀가 후 아버지 재봉 일을 힘껏 돕다 = 204
      • 3. 복음고등공민학교의 입학과 중단 = 207
      • 4. 청옥고등공민학교 입학과 학창 시절 = 211
      • 5. 부친의 명령으로 청옥학교를 중단하다 = 228
      • 7장 대구 남산동에서 고학을 위한 가출 결행 = 232
      • 1. 고학을 위한 가출 결행과 첫날 밤 = 232
      • 2. 가출 둘째 날 = 235
      • 3. 가출 셋째 날 = 239
      • 4. 가출 넷째 날 = 241
      • 5. 가출 다섯째 날(가출의 끝) = 242
      • 제2부 서울 생활 = 245
      • 8장 대구에서 서울을 향해 뿔뿔이 흩어지는 식구들 = 247
      • 1. 두 번째 가출 이후 더욱 무심해진 아버지 = 248
      • 2. 삼총사 친구들이 위로하기 위해 찾아오다 = 250
      • 3. 내당동 허상숙의 집 헛간 방으로 이사하다 = 251
      • 9장 참담한 서울 생활과 가족들의 상봉 = 264
      • 1. 어머니 이소선의 식모살이와 병고 = 264
      • 2. 순덕이를 업고 상경해 엄마를 찾아 헤매는 전태일 = 269
      • 10장 또다시 시작된 1년간의 밑바닥 서울 생활 = 290
      • 1. 상률이 집에서 빠져나오는 모자 = 290
      • 2. 리어카밀이를 비롯해 열두 가지 돈벌이를 하는 전태일 = 294
      • 3. 신문팔이, 구두닦이 패거리들에게 폭행당하다 = 297
      • 4. 보고픈 순아, 오빠가 운다 = 298
      • 5. 우산을 팔면서 도도한 여자에게 당한 서러움 = 301
      • 11장 평화시장 첫 취업과 서울 남산동 50번지 이주 = 303
      • 1. 삼일사 견습공으로 첫 취업을 하다 = 303
      • 2. 전태일의 피복 제조업체 취업 및 이직 과정 = 307
      • 3. 견습공 첫 급여로 어머니와 함께 천막을 구입하다 = 309
      • 4. 서울 남산동 50번지에 판잣집 전세방을 얻다 = 312
      • 5. 여동생 순옥과 수제비 집에서 우연히 상봉하다 = 313
      • 6. 온 가족이 함께 다시 모여 살다 = 315
      • 12장 서울대학교 학생들과 '만나지 못한 만남'의 인연들 = 321
      • 1. 우연히 서울대학교 캠퍼스 언저리에서 지낸 전태일 = 321
      • 2. 전태일, 조영래, 장기표 3인의 '만나지 못한 만남'의 인연 = 328
      • 3. 서울대 법대 캠퍼스 담장을 사이에 둔 3인의 갈림길 = 331
      • 4. 소설 작품 속에서라도 법대생이 되고 싶어 했던 전태일 = 337
      • 5. 전태일이 목격한 서울대 학생시위의 주역들 = 339
      • 6. 전태일과 조영래, 빛나는 우정은 죽음보다 강하고 = 345
      • 제3부 노동ㆍ연애ㆍ신앙 생활 = 351
      • 13장 서울 남산동 50번지 화재 참극과 다락방교회 = 353
      • 1. 온 가족의 보금자리가 갯더미로 변하다 = 353
      • 2. 화재 현장에서 구사일생으로 빠져 나오다 = 357
      • 3. 어머니 이소선의 실명과 화재민 1차 수용소 생활 = 359
      • 4. 감리교 전진 전도사와 회현동 다락방교회 = 361
      • 5. 서울 외곽 도봉동으로 강제 이주당하다 = 366
      • 14장 도봉동 천막촌 공동생활과 천막 교회 설립 = 369
      • 1. 도봉동 화재민 2차 수용소에 설치한 대형천막에 살다 = 369
      • 2. 모래 벌판 위에 세워진 천막 교회 = 372
      • 3. 남상사 취업과 구리토막 줍는 돈벌이 = 374
      • 4. 예수를 믿고 두 눈이 고쳐진 이소선 어머니 = 375
      • 5. 새롭게 거듭나는 이소선과 식구들 = 386
      • 15장 남상사와 통일사에서 본격적인 미싱기술을 익히다 = 393
      • 1. 국제시장 남상사에 미싱 보조로 취직하다 = 393
      • 2. 평화시장 통일사에 미싱사로 취직하다 = 397
      • 16장 쌍문동 화재민 천막촌으로 이주해 정착하다 = 404
      • 1. 화재민 3차 수용지인 쌍문동 공동묘지 터로 이주하다 = 404
      • 2. 천막 교회도 쌍문동으로 이전하다 = 406
      • 3. 천막 교회 새벽예배를 알리는 종 치기 청년이 된 전태일 = 407
      • 4. 이소선의 전도생활과 뜨거운 이웃사랑 = 409
      • 17장 한미사 재단보조 취업을 통해 노동참상을 겪다 = 412
      • 1. 한미사에 재단보조로 취직하다 = 412
      • 2. 버스 차비를 몽땅 털어 여공들에게 풀빵을 사주다 = 414
      • 3. 전태일의 눈에 들어온 누런 국화빵 = 419
      • 4. 의형제를 맺은 흥선이와 자취방 생활을 하다 = 421
      • 5. 사장에게 재단사 승진 제의를 받다 = 422
      • 6. 한미사의 혹사와 노동 참상 = 423
      • 7. 전태일을 분노케 한 노동력 착취율 = 428
      • 18장 오금희에게 사랑의 열병을 앓다 = 433
      • 1. 한미사 사장의 처제 오금희와의 첫 만남 = 434
      • 2. 나의 누님이 되어주세요 = 437
      • 3. 비가 내리는 날 사랑의 확답을 받다 = 439
      • 4. 현실 앞에서 사랑을 포기하다 = 440
      • 19장 일기로 사랑을 말하다 = 443
      • 1. 누나의 행복을 빌어 주며 = 443
      • 2. 가슴속에 북받쳐 오는 고독과 설움 = 446
      • 3. 잠시라도 누님 곁에 더 있고 싶다 = 448
      • 4. 하루 15시간 작업을 해도 누나만 곁에 있다면 = 451
      • 5. 누나의 말 한마디에 완전히 사로잡히다 = 453
      • 6. 누나가 없으니 작업시간이 싫증나다 = 454
      • 7. 가을과 겨울 사이에서 = 455
      • 20장 시로 실연의 아픔을 달래다 = 456
      • 1. 잠 못 이루는 밤, 시 낭송으로 목마른 입술을 적시다 = 456
      • 2. 정희라는 여성과의 펜팔 = 471
      • 3. 외국의 명시들을 통해 가슴 아픈 사랑을 노래하다 = 473
      • 4. 금언으로 마음을 다잡다 = 478
      • 21장 검정고시로 대학 진학에 도전하다 = 480
      • 1. 전태일의 배움에 대한 열정과 학력 = 480
      • 2. 전태일이 다닌 공민학교와 성경구락부 = 482
      • 3. 고입과 대입 검정고시를 준비하다 = 489
      • 4. 제도권 학교공부 대신 근로기준법 연구에 전념하다 = 495
      • 22장 확고한 기독교 신앙 형성과 교회 헌신 = 497
      • 1. 천막에서도 천국을 노래하다 = 497
      • 2. 학업을 위한 교회에서, 신앙을 위한 교회로 = 507
      • 3. 주일학교 교사에 임명이 되다 = 509
      • 4. 평화시장 업주들의 이중적 신앙행태에 분노하다 = 511
      • 5. 삼총사 친구 김재철에게 전도하다 = 513
      • 6. 흙벽돌 교회당 건축(1차) 봉사를 하다 = 514
      • 7. 전태일과 관련된 교회와 수도원 = 516
      • 23장 자기 이름을 다양하게 개명하다 = 517
      • 1. 全泰日에서 全泰一로, 다시 全泰壹로 변경된 사연 = 518
      • 2. 전태일의 한자 이름 표기와 그 의미들 = 524
      • 24장 강원도 철원 대한수도원에 오르다 = 525
      • 1. 전태일이 대한수도원 가는 날 = 525
      • 2. 수도원의 영구적인 표어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 = 528
      • 3. 전태일과 대한수도원 측의 노동교리 = 534
      • 제4부 노동운동에 눈을 뜨다 = 537
      • 25장 창현교회 건축공사에 헌신하다 = 539
      • 1. 창현교회 유래와 건축시공 = 539
      • 2. 전태일과 온 식구들이 교회공사에 헌신하다 = 543
      • 3. 방영신 목사의 부임과 이종옥 전도사의 이임 = 545
      • 26장 부친을 통해 근로기준법과 노동운동에 눈을 뜨다 = 547
      • 1. 아버지 전상수가 영향을 받았던 국내 노동운동 사건들 = 547
      • 2. 전태일 부자가 생존 시 발생한 노동운동 약사 = 557
      • 3. 1960년대 국내 주요 노동자 투쟁사건 = 566
      • 4. 아버지 전상수를 통해 노동운동과 근로기준법에 눈을 뜨다 = 567
      • 27장 평화시장 노조 선배들의 실패를 거울삼다 = 577
      • 1. 재단사 선배들이 설립한 평화시장 노동조합 = 577
      • 2. 전태일 이전의 평화시장 노동운동 = 579
      • 3. 전태일이 새롭게 조직하려던 노동조합 운동 = 587
      • 28장 바보회를 조직해 진정 단체로 활동하다 = 589
      • 1. 바보회의 시작, 김영문과의 만남 = 589
      • 2. 아버지 전상수가 운명하다 = 595
      • 3. 바보회의 창립총회를 열다 = 597
      • 4. 바보회 회장에 당선된 전태일이 내린 활동지침 = 599
      • 5. 바보회의 활동 = 600
      • 6. 바보회 활동자금에 쪼들리다 = 605
      • 7. 바보회 활동의 정지와 해체 = 606
      • 29장 자신의 생애 같은 '맨발의 청춘'을 노래하다 = 609
      • 1. 맨발의 청춘 전태일, 자신의 운명을 노래하다 = 609
      • 2. 유난히 좋아해서 게 눈 감추듯 먹어 치운 콩나물밥 = 620
      • 3. 친구들과 자경단을 조직해 야학하는 여학생들의 귀가를 돕다 = 623
      • 4.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고통으로 인지하는 인품 = 625
      • [volume. vol.Ⅱ]----------
      • 목차
      • 추천의 글 / 이수호[전태일재단 이사장] = 5
      • 추천의 글 / 박원순[전 서울특별시장] = 7
      • 머리말 / 최재영 = 11
      • 제5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29
      • 30장 해고, 사표, 면접을 반복하다 = 31
      • 1. 중부시장 부흥사(復興社)에 사표 내던 날 = 33
      • 2. 평화시장 협신사(協信社)에 면접 보는 날 = 34
      • 3. '쥐새끼와 쉬파리의 생존경쟁'에 대하여 = 36
      • 4. 외국 빈민굴을 연상케 하는 작업장의 참혹함을 폭로하다 = 38
      • 5. 자작시, 단상, 낙서를 작성하다 = 40
      • 6. 도시락밥 위에 쌓이는 까만 먼지와 몰래 우는 여공들 = 43
      • 31장 삼총사 친구들과의 우정과 공사판 막노동 시작 = 46
      • 1. 김재철과의 논쟁과 우정 = 46
      • 2. 공사판 막노동을 시작하다 = 49
      • 3. 공사판에서도 약자의 편을 들다 = 50
      • 4. 삼총사 친구 정원섭에게 편지 형식의 자기고백서를 쓰다 = 53
      • 5. 그대 금전대(金錢袋)의 부피를 = 62
      • 32장 평화시장의 젊은 베르테르가 되다 = 66
      • 1.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과 전태일의 슬픔 = 66
      • 2. 전태일의 샤를로테(Charlotte)와 빌헬름은 누구인가 = 70
      • 3. 소설 속 베르테르와 전태일이 쓴 세 편의 유서들 = 71
      • 4. 수기 속의 금언들과 단상들 = 76
      • 33장 소설 형식의 자기고백서를 집필하다 = 83
      • 1. 미완성 소설 초안 = 84
      • 2. 완성된 소설 초안(〈사랑이라는 차가운 수갑〉, 1969.11) = 89
      • 34장 박정희 대통령과 근로감독관에게 편지 형식의 진정서를 쓰다 = 93
      • 1. 박정희 대통령에게 써 놓은 진정서 = 94
      • 2. 근로감독관에게 써 놓은 진정서 = 98
      • 35장 할리우드 키드 전태일, 충무로의 단역배우가 되다 = 100
      • 1. 동시상영 극장에서 영화 관람하기를 좋아하는 전태일 = 100
      • 2. 충무로 영화가의 단역배우로 지원하다 = 103
      • 3. 양가 부모끼리만 혼담이 오간 전태일과 최미영 = 105
      • 4. 전태일을 기념하는 두 편의 영화 = 107
      • 제6부 생존의지 = 113
      • 36장 전태일의 신앙고백과 종교적 신념 = 115
      • 1. 전태일의 신앙 태도 = 115
      • 2. 신앙의 실족을 경험하다 = 120
      • 3. 자기훈련과 종교적 신념 = 122
      • 4. 신앙고백 단상들과 어록들 = 125
      • 37장 모범업체 '태일피복'의 설립 착상과 계획 = 157
      • 1. 모범업체 설립 동기와 최초의 착안 = 157
      • 2. 생산주의 경쟁으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단상 = 159
      • 3. '태일피복' 출범에 대한 홍보와 초청장 형식의 글 작성 = 160
      • 4. '태일피복'의 대성황에 대한 부푼 단상 = 161
      • 5. 모범업체설립 1차 계획서 : 사업방침서 작성 = 163
      • 6. 우리나라 기업주들의 현재 실정에 대한 단상 = 173
      • 38장 직원 348명을 두는 모범업체 GEO의 꿈과 좌절 = 175
      • 1.「중앙일보」사회면 '주사위란'에 안구기증 편지를 발송하다 = 175
      • 2. 모범업체설립 2차 계획서 : 사업개요 작성 = 178
      • 3. 모범업체설립 3차 계획서 : 서울시내 시장조사도 작성 = 180
      • 4. 모범업체설립 4차 계획서 : 취지ㆍ목적ㆍ예산 편성 작성 = 182
      • 5. 모범업체설립 5차 계획서 : 사업운영 방침서 작성 = 186
      • 6. 모범업체 설립의 좌절과 포기 = 189
      • 39장 현실과 소설 사이, 행동하는 소설가의 꿈 = 193
      • 1. 완성된 소설 초안 2 기성세대 경제관념에 반항하는 청년의 몸부림 = 195
      • 2. 소설 작성 방법 이론에 대해 연구하다 = 203
      • 3. 완성된 소설초안 3 치정범죄 살인사건 '어쩔 수 없는 막다른 길에서'를 쓰다 = 205
      • 4. 완성된 소설초안 4 에고이스트와 휴머니스트 = 209
      • 40장 잦은 철거에 맞춰 오히려 점점 넓어지는 판잣집 주거 공간 = 212
      • 1. 무허가 빈민촌에 대한 잦은 철거 소동 = 212
      • 2. 무기한 철거 대상 지역에서의 3년간의 생활 = 214
      • 3. 철거반원들의 특별 배려와 노동운동의 아지트 구축 = 217
      • 4. 자기 집에 온 연탄배달원은 쉬게 하고 자신이 직접 배달하다 = 218
      • 5. 철거당한 현장에서도 이웃 어린이들을 돌보다 = 220
      • 6. 전태일과 가족의 거주지 이동 경로와 주거형태 = 222
      • 제7부 죽음의 결단 = 229
      • 41장 삼각산 임마누엘수도원 건축공사 : 헌신과 죽음의 결단 = 231
      • 1. 삼각산 임마누엘수도원의 역사와 재건공사 시작 = 231
      • 2. 수도원 건축노동자로 자원하기까지 = 232
      • 3. 큰 바위들과의 싸움과 부친에 대한 약력보고서 작성 = 237
      • 4. 등산객 이상혁과의 서신교환 시도 = 240
      • 5. 한 손에는 성경, 다른 한 손에는 근로기준법 = 245
      • 6. 죽음을 각오한 번민과 고뇌에 찬 최후 결단 = 248
      • 7. 삼각산에 메아리친 활화산 같은 기도와 하산 준비 = 252
      • 42장 임마누엘수도원 하산과 투쟁의 시작 = 257
      • 1. 하산한 전태일, 왕성사에 취업하다 = 257
      • 2. TBC「동양방송」고발 프로를 찾아가다 = 260
      • 3. 진정서를 들고 서울시청과 노동청을 찾아가다 = 263
      • 43장 삼동회를 조직해 본격적으로 투쟁하다 = 267
      • 1. 삼동친목회 발족과 활동 = 267
      • 2. 첫 번째 활동 : 설문지 200매 배포와 회수 작전 = 270
      • 3. 두 번째 활동 : 노동청장 앞으로 진정서 접수 = 271
      • 4.「경향신문」석간에 특보로 기사화되다 = 278
      • 5. 전태일의 진정성에 공감한 기남도 기자의 올곧은 기자 정신 = 281
      • 6. 평화시장회사 사장에게 근로조건개선 8개항을 요구하다 = 282
      • 7. 회유와 거짓으로 일관하는 업주들과 노동청 = 284
      • 8. 근로기준국장 임정삼과의 만남과 약속 = 285
      • 9. 서울대 학내간행물 '자유의 종'에「경향신문」기사가 게재되다 = 288
      • 10. 연이은 시위 무산과 노동청의 기만행위 = 289
      • 44장 분신 항거 전 1주일간의 행적들 = 296
      • 1. 11월 7일(토), 최후의 D-day를 정하다 = 296
      • 2. 11월 8일(일), 창현교회에서 마지막 주일예배 = 299
      • 3. 11월 9일(월)∼10일(화), 지상에서의 마지막 여행 = 302
      • 4. 11일∼13일(아침), 분신 항거 사흘 전의 일정들 = 310
      • 제8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 321
      • 45장 1970년 11월 13일, 낮 1시 40분, 횃불을 들다 = 323
      • 1. 이소선, 전태삼 모자가 겪은 분신 사건에 대한 환상 = 323
      • 2. 11월 13일 오전 9∼11시, 시위 직전의 폭풍전야 = 327
      • 3. 오후 1시∼1시 30분, 300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시위가 시작되다 = 330
      • 4. 오후 1시 40분, 자신의 몸에 점화하여 분신 항거하다 = 333
      • 5. 오후 1시 42분, 화염 속에서도 기필코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하다 = 335
      • 6. 오후 1시 50분, 해리상태에서 인터뷰에 응하다 = 341
      • 7. 오후 2시경, 스칸디나비아병원 응급실로 실려 가다 = 344
      • 8. 오후 2시 25분, 국립의료원 응급실에 도착하다 = 345
      • 9. 오후 2시 30분, 분신 현장 시위대의 저항과 격렬한 투쟁 = 346
      • 10. 오후 3시 30분, 비보를 전하기 위해 쌍문동에 도착한 김영문 = 348
      • 11. 오후 4시 50분, 침착하게 국립의료원에 당도하는 이소선 어머니 = 351
      • 12. 오후 5시∼6시 20분, 어머니와 친구들에게 전하는 침상 유언들 = 353
      • 13. 저녁 6시 30∼50분, 명동성모병원 행 구급차 안에서 분노하는 전태일 = 363
      • 14. 저녁 6시 50분, 명동성모병원(현, 여의도성모병원) 응급실에 도착하다 = 365
      • 15. 13일(금), 분신 항거 당일 밤과 새벽 = 369
      • 46장 엿새 동안의 영안실 투쟁 : 1970.11.13∼18일 - 14일(토), 분신 항거 이튿날 = 376
      • 1. 전태일이 사경을 헤매던 시각, 유치장에 갇힌 삼동회 친구들 = 376
      • 2. 아침 9시, 쌍문동 집을 빠져 나와 명동성모병원으로 도망친 이소선 = 378
      • 3. 오전 11시, 부고(訃告) 후 근로조건개선 요구 인터뷰를 하다 = 380
      • 4. 영안실에서도 만사를 제쳐놓고 기도에 열중하는 이소선 = 383
      • 5. 영안실을 찾은 전태일의 친구들을 협박하는 깡패들 = 385
      • 6. 무심코 일기장 한 권을 가져와 조의금 명부로 사용하다 = 387
      • 7. 오후 3∼6시, 이상현(季相敍) 기자가 가져간 일기장과 사진의 행방 = 390
      • 8. 밤 12시, 용문산기도원에서 황급히 올라온 동생 전태삼 = 395
      • 제9부 "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 399
      • 47장 15일, 분신 항거 셋째 날 = 401
      • 1. 장례식에 합의하도록 회유하기 시작하다 = 401
      • 2. 업주들이 보낸 조의금을 공중에 뿌려 버리다 = 404
      • 3. 그 돈을 받으면 네 오빠, 네 형을 팔아먹는 거다 = 406
      • 4. 목회자들과 친척들을 통해 회유를 시도하다 = 409
      • 5. 이승택(季承宅) 노동청장의 봉변과 수난 = 413
      • 6. 이소선과 바바리코트 장기표의 첫 만남 = 414
      • 7. 새문안교회 강연을 마친 서남동과 오재식 일행의 조문 = 420
      • 8. 한경직 목사 '자살한 사람의 장례식은 우리교회에서 못 치른다' = 424
      • 9. 분노한 브라이덴슈타인 교수의 데모 제안을 묵살한 강원용 목사 = 429
      • 10. 분노한 오재식, 월간지를 통해 전태일 영전에 추도문을 바치다 = 432
      • 11. 센츄리 호텔(Century Hotel)에 끌려가 협박을 당하다 = 439
      • 48장 16일, 분신 항거 넷째 날 = 449
      • 1. 도난당한 일기장을 찾으러 노동청으로 몰려간 이소선 일행 = 449
      • 2. 김익순 목사 일행의 회유를 물리치다 = 454
      • 3. 학생장을 준비하던 서울대학생들이 연행되다 = 456
      • 4. 근로조건개선 이행 협상과 노동청장의 항복 = 460
      • 5. 삼동회원들과 예비 노조사무실을 확인하러 가다 = 462
      • 49장 17일, 분신 항거 다섯째 날 = 464
      • 1. 요구사항 이행에 대한 노동청장의 공식발표 = 464
      • 2. 입관과 함께 본격적인 장례절차가 진행되다 = 465
      • 3. 목자가 보낸 조문단 '빨갱이가 좋아서 춤을 추겠군' = 467
      • 50장 18일, 분신 항거 여섯째 날 = 470
      • 1. 통곡의 발인식과 속전속결로 밀어붙인 영결식 = 470
      • 2. 창현교회 마당에서의 영결식과 설교를 맡은 김익순 목사 = 475
      • 3. 장지행 버스 소동과 경기도 마차리 모란공원에서의 하관식 = 479
      • 4. 전태일의 묘지를 서울에서 백리 길로 내쫓은 박정희 정권 = 484
      • 5. 유택에 영원히 잠들다 = 485
      • 덧붙임 : 못다 한 이야기 = 495
      • Ⅰ. 장례식 전후의 국내 주요 집회와 시위들 = 497
      • 1. 전태일 장례식 전후의 국내 주요 집회와 시위 현황 = 498
      • 2. 20일(금), 서울대 법대 추도식 = 501
      • 3. 22일(일) 서울 새문안교회 금식기도회 = 504
      • 4. 25일(수), 신구교 합동 전태일 추모예배 = 508
      • 5. 전태일 분신 항거 12일 만에 최초의 노동자 분신 사건 발생 = 509
      • 6. 10배로 증가한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 열풍과 유신정권의 탄압 = 510
      • 7. 전태일의 화신이 된 이소선과 가족들을 향한 감시와 탄압 = 512
      • Ⅱ. 전태일 분신 항거 현장에 대한 이견 논박 = 515
      • 1. 김영문은 전태일의 옷에 불을 붙이지 않았다 = 515
      • 2. 전태일의 활동과는 별개의 학사단(한국학생사회개발단) 활동 = 521
      • 3. 평화시장에서 활동한 KSCF의 학사단은 전태일과 무관했다 = 525
      • 4. 분신 항거를 목격한 여공들의 증언과 그들의 변화 = 535
      • Ⅲ. 분신 항거를 보도한 신문 기사들과 일기장 도난사건 = 541
      • 1. 가장 먼저 신속히 보도한「중앙일보」석간 = 541
      • 2. 사회적 파장을 축소 보도한「조선일보」기사들 = 544
      • 3. 분신 후 전태일에 대한 일간 신문사들의 30년간 보도 행태 = 549
      • 4. 전태일의 일기장을 몰래 가져가 주간지 특종을 내다 = 551
      • Ⅳ. 전태일 일대기와 신상옥 감독 = 556
      • 1. 전태일 일대기 영화제작을 시도하기까지 = 556
      • 2. 전태일 영화제작의 뜻을 굽히지 않자 영화사 등록말소가 되다 = 558
      • 3. 중정측이 선물한 신상옥의 영화를 본 김정일 비서 = 562
      • 4. 탈북 후 박정희의 치부를 폭로한 영화를 제작하다 = 565
      • Ⅴ. 분신 항거, 10.26 사태의 도화선이 되다 = 566
      • 1. 분신 항거 사건에 대한 청와대 대책회의 = 566
      • 2. 젊은 사람이 예절 하나는 바르구먼 = 569
      • 3. 구자춘과 전태일 형제와의 인연 = 570
      • 4. 전태일, 박정희에게 방아쇠를 당기다 = 571
      • 5. 전태일의 가족과 청계 노조원들을 빨갱이로 몰던 유신정권의 몰락 = 576
      • Ⅵ. 전태일의 분신 항거와 북조선(북한)의 반응 = 583
      • 1. 분신 열흘 후「로동신문」과 조선중앙TV에 보도되다 = 583
      • 2. 남측의 노동현실을 교육할 때 어김없이 전태일이 언급되다 = 584
      • 3. 남측의 학생 열사들이 북측대학의 명예졸업생에 추대되다 = 586
      • 4. 전태일 렬사가 그렇게 훌륭합니까 = 591
      • 5. 전태일 렬사는 영웅적인 로동자입니다 = 598
      • 6. 우리는 전태일 렬사처럼 억울한 로동자가 없는 사회입니다 = 600
      • 7. 48년 만에 전태일 묘소를 참배한 북녘의 노동자들 = 605
      • Ⅶ. 전태일 사진과 유서 =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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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자료제공 :

      전태일 실록 1 (인간 해방의 횃불)

      인간 전태일을 새롭게 조명할 생생한 이야기들을 펴내며… 분신 항거 50주년을 맞아 전태일을 조명하려는 열기가 뜨겁다. 그는 오늘날 열사로 호칭된다. 많은 이들이 한국 사회를 전태일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야 한다고도 말한다. 그것은 그의 의거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리라. 전태일! 그는 분명히 한국현대사에 굵은 획을 그었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의거 반세기가 지났고 그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문헌이 많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이 책 『인간 해방의 횃불 전태일 실록 I, II』의 출판은 전태일 연구와 평가를 위한 진일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무엇보다도 1300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만큼이나 인간 전태일을 상세하게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이다. 그 근저에는 37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300인에 달하는 관련 인물들을 찾아다니며 자료를 수집해온 저자의 끈질긴 노력이 자리잡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책이 ‘전태일 실록’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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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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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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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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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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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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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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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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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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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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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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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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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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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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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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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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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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