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기업합병의 조세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Taxation System in Corporate Merger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7-66(20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In case of Korea, The relevant regulations and system of taxation respecting the merger has been made the rapid progress in several respects in this situation, there are capable of improvement. This paper suggests improve some problems on tax avoidance abusing incomplete tax law.
First, it is logical inconsistency in the corporate tax law that capital increase by merger include in Addition so that the transfer gain not taxed as a merged corporation is not included in Deduction as the merging corporation in qualified merger. Therefore, the difference between the book value of merged corporation’s net assets and market value, the transfer gain should be conducted inclusion in taxable income and inclusion in expense․negative retention as a merged corporation at the same time. And then, the merging corporation should succeed to negative retention.
Second, the special tax treatment on qualified merger should exclude that penalty asymmetric post control of tax.
Third, the Corporate tax law, the goodwill is recognized as an asset only if “Existence of business value”, but actually it is hard to verify the existence of the business value. The tax authorities should provide an specific evaluation method so that taxpayers can evaluate the goodwill reasonable.
Fourth, in case of acquisition of converse, the relevant regulations and established rules are not concrete, although there is a gap between GAAP and corporate tax law, because the legal mergering corporation has been accounting merged corporation. Accordingly, tax authorities should provide the tax approach assist taxpayer’s rational decision.
Last, the non-booking of merger purchase gain/loss under qualified merger should be clearly prescribed.
우리나라의 합병과 관련된 관련 법규 및 세제는 초창기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많이 남아 있으며, 법 규정이 미비한 부분을 이용한 조세회피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 본 연구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첫째, 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 단계에서 과세치 않은 양도차익을 합병법인 단계에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기 위해 자본의 납입에 대해 익금산입하는 것은 법인세법 논리상 모순이다. 따라서 이를 피합병법인 단계에서 합병순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인 양도차익을 익금산입하는 동시에 손금산입․△유보 처분하고, 합병법인은 해당 유보 금액을 승계함이 바람직하다.
둘째, 적격합병의 과세특례를 과세혜택이 아니라 조세중립성 확보라는 논리로 법률보완을 이루어서, 징벌적 성격의 비대칭적 사후관리는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세무상 영업권은 사업상 가치가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고 하지만 ‘사업상 가치가 있다’는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계상한 영업권의 상각비를 손금 인정받기가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영업권에 대한 구체적인 세무처리규정과 영업권 평가기준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역취득의 경우 법적 취득자가 회계적 피취득자가 됨으로 인하여 회계처리방법과 법인세법상 규정 간에 괴리가 발생하므로, 과세당국은 이에 대한 세무상 처리방법을 납세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적격합병시 합병매수손익의 계상 여부에 대하여는 적격합병의 사후관리규정에 의해 적격합병시에는 원칙적으로 합병매수손익을 계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짐작하는 상황인 바, 이를 분명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5-08-25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Accounting Information Associon -> Korea Accounting Information Association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5 | 0.55 | 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3 | 0.51 | 0.787 | 0.1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