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 금융규제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과 금융자금의
조성 등으로 인하여 최근 런던, 뉴욕 등이 아닌 아시아 지역 특히 동북아 지역에
서의 금융중심지(허브)의 조성 및 유치가 동북아 국가들간에 관심으로 등장하였
다. 본래의 의미로서 허브란 원모양의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뻗어나가는 모양을하는 원 구조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늘날 금융분야에서는 중심지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이와 같이 소위‘금융허브’로 불리는 금융중심지는 세계 각지의 자금을
유치하고 이를 운용하여 수익을 냄으로써 제조업에 비해 월등한 부가가치 창출
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외에도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고용창출, 안정적
조세기반의 창출, 투자유치를 통한 성장동력의 제고라는 점 등 많은 이점을 가
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 금융허브인 홍콩, 싱가포르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금
융중심지 육성 및 조성 정책을 국가전략 차원에서 펼쳐나가고 있다.
금융중심지 육성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두 가지 면이 존재한다. 하나는 국내
적인 파이를 키워 외국의 금융기관과 경쟁할 수 있는 규모를 만들고 대형화된
이들 금융회사들이 수행하는 투자업무들이 선순환을 통해 더 큰 국제금융중심지
를 만들어 내는 측면이며 다른 하나는 외국금융회사들이 손쉽게 국내에 지점 혹
은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해외자본이 유치
되고 이를 운용할 수 있는 각종 인프라들이 구축됨으로써 국제금융시장이 조성
되는 측면이다.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양자 역시 상호의존적으로 기승(騎乘)작용
을 일으켜야만이 진정한 의미의 국제금융의 중심지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중심지 추진전략은 이 두 가지 양면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우리나라의 금융중심지 조성 전략은 지난 2004년부터 3단계의 추진 로드
맵 하에 추진되고 있으며, 지금은 2단계가 시작하는 시점으로 그동안 미진한 과
제도 있었지만, 달성한 과제 역시 상당수 있어 달성과제에 대한 평가와 미진과
제에 대한 법적 과제를 일견해 보는 기회를 갖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
한다.1)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금융중심지 추진전략을 이행 및 향후 과
제에 대해 금융규제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법제도적 문제점들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5-0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Banking Law Association -> Korea Banking and Financial Law Association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8 | 0.48 | 0.4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1 | 0.35 | 0.787 | 0.2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