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elopment of Landlordism in Colonial Western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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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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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91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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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1부에서는 식민지 시기 이전의 봄베이 데칸에서 지주제의 발전을 방해했던 경제적 조건들을 다룬다. 식민지 이전의 봄베이 데칸에 사적 토지 소유가 존재했음은, 1819년 뿌나에 주재했던 당시 데칸 행정관 엘핀스톤(Elphinstone)의 보고서를 통해 입증된다. 하지만 당시 봄베이 데칸의 사적 토지 소유는 근대 유럽의 법률체계에서 말하는 사적 토지 소유와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이 글에서는 엘핀스톤의 보고서에 첨부된 ‘매매증서’를 분석함으로써, 당시 봄베이
데칸의 사적 토지 소유의 특수한 성격을 다루고 있다. 논의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식민지 이전의 봄베이 데칸 지역 농민들은 자신들 이 경작하는 토지에 대해 강력한 전매권(proprietary right)을 행사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땅을 매각할 수 있었다. 둘째, 그러나 토지 자체가 매각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왜냐하면 농민들의 토지 매각에 대한 공동체의 규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토지 자체의 판매 대신에, 경작자로부터 비(非)경작자로 토지가 영구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토지 이용권을 판매하는 관습이 있었다. 당시 봄베이 데칸에 이런 특수한 성격의 사적 토지 소유가 존재한 결과, 농민들의 토지를 구매하고 축적함으로써만이 가능한 지주제는 전개되기 어려웠다. 2부는 영국 식민 지배 하의 봄베이 데칸에서 이루어진 지주제의 전개를 다룬다. 지주제의 전개를 예비했던 봄베이 프레지던시의 라이
야트와리 시스템의 특징들이 설명되고, 데칸 농민 구제법(1879) 관련문서들에 의거해 지주제의 실제 전개 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2부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세기 초 봄베이 데칸에서 영국 식민 지배가 기정사실화 됐을 당시, 봄베이 데칸에는 사실상 지주제가 존재하지 않았다. 둘째, 1830년대 봄베이 프레지던시에 라이야트와리 시스템이 도입되기 시작하자, 지주제는 이때부터 발전하기 시작했다. 셋째, 라이야트와리 시스템이 도입된 지 30~50년 뒤인 1880년대에 마
르와리들(Marwaris)이나 구자라티 와니(Gujarati Vani) 같은 빠르데시(pardesi) 상인들이 봄베이 데칸의 전체 농경지 중 약 25%를 점유할 만큼, 지주제가 빠르게 전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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