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과 그 처분의 효력 = Right to use Land Area of an aggregate Building and an effect of it’s disposal
저자
이승길 (중부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60(28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How the right is reverted in and what kind of relationship have with a exclusively owned part of the building, in case that a divided owner of a congregate building possess a ‘land area right’ or ‘right to use the land area’ on the land area of the building to own exclusively owned part.
Thus, even though the right belongs as a similar co-ownership form, the article 20. of ‘the Aggregate Buildings Law’ states prohibition of separate disposal and the article 8. states prohibition of division within the scope of necessary to usually use.
Then, which standard should be applied to a division, however, that could be separated with the land area of the building.
In this dissertation I insist, that possession of a divided owner’s ‘land area right’ or ‘right to use the land area’ of a congregate building as a co-ownership or similar co-ownership should be applied the provisions of ‘Civil Law’, unless it’s prescribed another special regulation in the ‘Aggregate Buildings Law’And ‘the legal land area’, minimum land area of a building to be permitted, prohibited it’s division, but the land, that is except the scope of article 8, in principle should be dividable land part to demand, not a object of prohibition on divide demand only reason for the existence of a building on the land area.
「집합건물법」제2조 제6호는 “대지사용권’이라 함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2항은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다. 제3항은 “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한다. 동조 적용과 관련하여 다수설, 판례는 구분소유권자의 대지사용권의취득을 물권적 취득으로 이해하고 그 위반의 효력 또한 강행규정위반으로서 무효일 뿐만 아니라, 선의의 물권취득자의 판단 또한 사회통념상 집합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는 사정을 모른 채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를 취득한 자로 판단한다.
이에 대하여 본고에서는 ‘대지사용권’이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대지상에 가지는 권리를 총칭하는 것으로써 그 대지사용권의 성립은 그 대지사용권이 등기를 요건으로 하는 권리인 때에는 그 권리가 등기된 때이고, 등기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권리인 때에는 그 권리가 사실상 성립하고, 구분소유건물이 성립된 때이나. 다만 대지사용권이 소유권인 경우 대지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건물의 성립에 따른 점유의 본권으로 접근할 문제이지 소유권 취득의 논리로 구성할 것은 아니며, 또한 분리처분금지위반의 효력에 관하여서도 강행규정위반으로서 무효가 아닌 임의법규위반의 상대적 무효로서 이 경우 선의의 물권취득자의 판단은 등기를 요건으로 추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4-2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Institute for Condominium Law -> Korean Association of Aggregate Building Law | KCI등재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3 | 0.63 | 0.5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3 | 0.55 | 0.676 | 0.1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