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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수도 개헌의 정당성에 대한 헌법적 측면에서의 검토 =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of the Administrative Capital Sejong City in terms of Realization of Decent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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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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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92(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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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회나 국가에서 수도조항을 헌법 속에 규정하는 것의 규범적 의미는 지금까지 사실적으로 계속 존재한 수도의 법적 지위에 대한 규범성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미래의 국가발전의 청사진을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적 혹은 국가적 선택을 규범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후 2004년 1월 16일 공포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한 행정수도의 이전 시도는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반된다는 2004년 10월 21일의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확인’에 대한 결정을 통해서 저지되었다.
그 이후 현재의 시점에서 다시 새롭게 헌법개정을 통해서 세종시가 행정수도라는 헌법적 효력을 가지도록 시도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이것은 마치 남북전쟁 후 미국의 상공업 중심의 북부와 농업중심의 남부와의 분열과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Washington D.C.를 계속 수도로 유지한 것처럼, 수도권에 대한 집중 억제와 비수도권의 발전을 도모하는 다중심적인 연방주의적 분권국가 실현을 위하여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대한민국의 역사적 발전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수도와 수도의 구성요소를 이전하기 위한 국가의 역사적 노력들은 보다 나은 이상적인 국가건설을 위한 시도들이었다. 그것은 이러한 새로운 이상국가의 건설을 꿈꾸는 자들뿐만 아니라 이에 반대하는 비관론자들에게도 다음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와 주요 국가기관들의 소재지로서 수도의 이상적 결정과 이를 통한 수도에서의 전체국가의 대표성 실현 및 이를 통한 새로운 발전된 국가건설은 얼마나 중요한 국가적 사안인가? 헌법개정은 국가발전을 위한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인 동시에, 이러한 장래의 국가발전계획을 헌법 조문 속에 구체화시키는 입법기술(Regelungstechnik)이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는 헌법개정 역시 대한민국 미래 국가발전의 새로운 비전(vision)을 제시하는 것이고, 이러한 내용들이 헌법의 규범적 틀 속에서 실행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이다.
헌법재판소의 2004년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확인’ 결정이후 수도 이전의 문제가 헌법사항인가 아니면 법률로 규정할 사항인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적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의 중심적 화두가 되고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확인’ 결정 이후 2006년 새로 「독일 기본법」에 규정된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 대한 규정은 이전의 독일통일조약(Einigungsvertrag)에 규정된 약속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다른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의 전체 독일국가성의 대표성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종시로의 수도이전의 문제는 바로 새로운 헌법변천 즉 수도에 대한 헌법적 판단과 관련된 사정변경의 원칙의 적용의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세종시로의 수도이전의 헌법해석적 정당화 근거는 세종시의 지방분권적 실현 기능이다.
세종시 관련 수도 규정은 필연적으로 지방분권과 많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세종시 행정수도 헌법개정은 미래 대한민국의 전체 ...
The normative meaning of specifying a capital clause in constitution in a society or country is not to verify the lawfulness of the capital city that has remained so far de facto, but to identify the future development of a better blueprint. The relocation of the administrative capital under the Special Measures for Administrative Capital Relocation Act, enacted on 16 January 2004 under the Act on the Special Measures for the Construction of New Administrative Capital went ahead.
On October 21, 2004,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relocation of the administrative capital city as relocation of capital city of the Republic of Korea identifi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s in violation of the customary constitution.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in this ruling that Administrative Capital Relocation Act is unconstitutional.
What does it mean in the his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revise the Constitution again to have Sejong City as the administrative capital? It is like what kind of concentration inhibition and non-development capital city of Washington D.C continued to maintain in order to reconcile the divisions and conflicts between the United States's industrial and industrial centers after the Civil War? The nation's historical efforts to relocate its capital and its components were attempts to construct a better ideal state. It has inspired not only those who dream of building these new ideals, but also those who oppose them to reconsider the following important issues. How important is the ideal decision of the capital as a location for the government and key national institutions, thereby realizing the representation of the entire nation in the capital and thereby building a new and advanced nation? A constitutional amendment is a legislative technique that provides a blueprint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a country and at the same time lays down such a future national development plan in the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that designates Sejong City as the administrative capital also presents a new vision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se contents can be used to provide a working ground for the development of the Constitution.
Since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in 2004 to “recognize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Special Law on Administrative Capital Relocation,” debates on whether the issue of the capital relocation is constitutional or something to be prescribed by law have continued on the basis of the capital relocation.
After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o “recognize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Special Law on Administrative Capital Relocation,” the regulations on Berlin, the German capital of Germany, with its new “Basic Law of Germany,” has special meaning in reunification of the former Germany.
Similarly, the issue of moving the capital to Sejong City is the question of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changing the situation relative to the new constitutional changes, namely the constitutional judgment on the capital. In this regard, the rationale for the interpretative justification of the capital relocation to Sejong City is the implementation of decentralization through capital relocation.
The rule on the administrative capital of Sejong City has a lot to do with decentralization.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for the administrative capital of Sejong City will be carried out on the national strategic basis for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future Republic of Korea. Accordingly, the current Article 117 of our Constitution, Article 118, is the provision of local governments under Article 117 of the Constitution to realize decentralization equivalent to the federal system that exceeds the supplementary dimensions of the provisions on local autonomy. The constitutional provision on decentralization is created, and the administrative capital of the Republic of Korea 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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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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