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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대면진료의무와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해석에 대한 소고 = A Study on Face-to-Face Treatment Obligations of Medical Doctors and Interpretation of the Medical Services Law Article 17 Sec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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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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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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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07-33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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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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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의료법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아니한 채 처방전 등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한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과 관련한 사안에서, 죄형법정주의를 근거로 동조항은 처방전 등의 발급 주체에 관한 것일 뿐 대면진료에 관한 조항이 아니라고 하면서, 비대면진료가 허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동 사안에 대하여 이미 헌법재판소도 판단을 행하였는바, 헌법재판소는 동조항이 대면진료의무와 처방전 등의 발급 주체를 동시에 규율한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같은 조항에 대하여 상반된 결론을 낸 것은, 의료에 있어 과학적 발전과 개인 및 사회의 의식변화 등에 대하여 법적 규제가 상응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법규해석에 있어 ‘문언이 가지는 가능한 의미의 범위’ 내라는 내재적 한계에 대한 시각차이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의료법의 목적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함에 있기에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의도는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법 제17조 제1항만을 기초하여 비대면진료를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곤란하며, 더구나 사안과 같이 약제의 위험성이 높아 대면진료가 보다 적합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의료법 관련 규정을 체계적․유기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진단서 등의 발급주체’와 ‘대면진료의무’를 함께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Regarding a case dealing with the violation of the old Medical Services Law Article 17 Section 1, which bans medical doctors from issuing prescriptions without directly examining patients, the Korean Supreme Court’s decision suggested a possibility of permitting non face-to-face medical treatments. The Supreme Court reasoned that due to the principle of legality, the law is directed to issuer of prescriptions, not to face-to-face medical treatments. On the other hand, the Constitutional Court had a different view on the same law.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at the law regulates both face-to-face medical treatments and issuer of prescriptions, and such interpretation did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legality.
The opposing view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reflect the law regulations that had fallen behind the scientific advancement as well as perception changes in the society and among the individuals. In addition, different scope of literal interpretation has probably contributed to the gap between the decision of the courts. Although the Supreme Court’s decision reflects the Court’s good intention of protecting and advancing citizens’ health, permitting indirect treatments, especially in the cases of prescriptions with dangerous side effects, is not appropriate.
Therefore, from systematic view, the Medical Services Law Article 17 Section 1 should be interpreted to regulate both issuer of prescriptions and obligation of face-to-face medical treatmen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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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68 | 0.998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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