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의 근로관계 승계 문제에 대한 검토 :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8두54705 판결을 중심으로 = Analysis on the Transfer of Business and the Succession of Employment Relationship with an Employee Who Reputes the Validity of Layoff : Based on the Supreme Court 2020. 11. 5. 2018doo54705 Case
저자
성은정 (한국, 뉴욕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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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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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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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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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4(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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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이는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ㆍ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영업의 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일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의 동일성이 유지되며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 우리 대법원은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뤄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고용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또는 소송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기간에 영업양도가 발생한 경우,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에 관하여 기존 대법원 판결은 실제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를 결정하는 취지의 판시를 해왔다. 그런데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8두54705 판결은 영업 전부의 양도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이 원칙적으로 승계한다고 판단한바, 이와 관련하여 영업양도의 법률적 효과인 근로관계 승계 여부에 대한 학설 및 외국의 입법사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의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학설 및 관련 판례를 검토하고 근로관계 승계의 법리를 구체화한 이 사건 판결의 판단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겠다.
더보기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legal concept of transfer of business in accordance with Korean Commercial Code,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succession of employment in case where an employee claims the validity of layoff. Business refers to assets of companies as an organized and linked segment under a specific purpose of incorporation. In other words, any and all kinds of tangible and/or intangible assets along with other factual backgrounds retaining profitable values comprise the business, functioning as a resource of profits as well as an object of financial transactions. The legal concept of transfer of business connotes a succession of an organized segment under the particular business purpose, maintaining identical schemes. With regards to an issue whether an employment relationship would be succeeded with an integrity at time of business transferring, the Korean Supreme Court holds an affirmative stance on this issue. When an employee requests a relief for a wrongful dismissal to the labor association or files a lawsuit, case precedents have considered the
effectiveness date of an employment agreement entered into and between the company and the dismissed employee. However,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s decision with the case number 2018DO54705 dated on the fifth of November, it is concluded that the employment relationship is succeeded, therefore the transferee of the business has been assigned with such relationship, particularly where there is no reasonable ground for the layoff at all. In this study, the general standards provided by the Supreme Court’s decision will be deep dived with elaborating on theories, legislative movements in multiple jurisdictions, and the case precedents relating to the aforementioned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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