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8조 제4호 면허취소 규정 개정 방향에 대한 연구 : 의료인의 결격사유 확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irections for Improvement of Legal Legislation surrounding Revocation Physician’s Medical License : Focusing on Whether to Include Felony on Article 65, Paragraph 1, Article 8, No. 4 of Medical Service Act
제21대 국회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ㆍ촬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2206)이 가결되었다. 이로써 최근 공론화되고 있는 의료인 성범죄 및 중대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단초가 마련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중대범죄 이력 의료인에 대한 처벌강도가 낮아 의료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으며, CCTV 설치를 통해 전신마취 수술 중에 있는 환자에 대한 범죄 행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응하는 의료인에 대한 적절한 행정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의 면허취소 사유로 중대범죄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의료인이 살인, 성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도 여전히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본 논문에서는 의료법 개정안의 CCTV 설치 의무화를 기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취소에 대한 당위성 및 법적 쟁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차적으로 의료인의 면허취소를 다룬 해외(미국, 독일, 일본 등)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2차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에 관한 국내 판례를 분석하였다. 특히 면허취소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판례 등을 다양하게 제시함으로써 범죄 경력을 의료인의 직업 선택상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것에 관한 바람직한 입법안의 방향을 고찰하였다.
더보기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a partial amendment to the Medical Service Act(Draft No. 12206), which aims to mandate CCTV installation and filming in operating rooms, was passed. This has laid the groundwork for punishing felonies against medical personnel. However, the level of punishment for medical personnel with sexual crimes is still low, resulting in a decrease in social credibility in medical services, and public opinions about revoking physician’s licenses are thus expected to form. Considering that the current Medical Service Act allows medical personnel who have been punished with imprisonment without prison labor or more severe punishment to continue serving as a physician, this paper explores the legal issues for revocation of medical personnel’s license arising from felonies, and examine various legislative alternatives appropriates for the domestic Act. In doing so, the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 reasonable system for medical treatment, which restores trust between medical personnel and patients and ultimately ensures and improves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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