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 법인소득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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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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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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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78-113(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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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가득한 순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차감하고 남은 순이익은 법업의 소유주 인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거나 사내유보금으로 보유하게 된다. 그러나 법인 세를 차감하고 남은 순이익을 주주들에게 지분에 따라 분배하게 되면, 분배된 소 득은 주주의 소득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주주단계에서 다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를 부과하게 된다. 이와 같이 동일한 소득에 대해 법인 단계와 출자자 단계에서 2 번 과세되므로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이중과세문제는 개방경제하 에서 자원의 교류와 투자가 활발하기 때문에 국가 간에도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 다. 따라서 법인에 대한 직접투자를 통한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배 당을 적정수준으로 확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출자자들이 기업으로부터 수령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세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과감하게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을 통하여 동일한 소득에 대해 이중 또는 다중으로 과세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고, 세부담의 공평성 및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 으며, 또한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방안은 국가재정에 필요한 조세의 확보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등을 함께 고려 하여 판단될 필요가 있다.
더보기The net profit remaining after subtracting corporate tax from the net profit of the corporation is paid as dividends to shareholders, the owners of the law industry, or held as internal reserves. However, if corporate tax is subtracted and the remaining net profit is distributed to shareholders according to their shares, the distributed income is considered to constitute the shareholder's income, and income tax or corporate tax is imposed again at the shareholder stage. In this way, since the same income is taxed twice at the corporate stage and the investor stage, a double taxation problem arises. This double taxation problem has emerged as important among countries as resources exchange and investment are active in an open economy. Therefore, in order to revitalize the capital market through direct investment in corporations, it is necessary not only to expand corporate dividends to an appropriate level, but also to apply double taxation on dividend income to avoid tax penalties on the dividend income received by investors. It needs to be solved boldly. In this way, through double taxation adjustment on dividend income, inefficiency in resource allocation that may occur due to double or multiple taxation on the same income can be eliminated, and fairness and neutrality of detailed burdens can be secured. Factors that deteriorate financial structure can be eliminated. However, such improvement measures need to be judged in consideration of the economic impact on securing taxes necessary for national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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