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法性價値規範的憲法功能與私法效力 = The Constitutional Function and the Effectiveness in Private Law of the Value Norms in Public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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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53(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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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法性價値規範是從私法的視角對公法中沒有明示其私法效力的價値規範的一種稱謂. 該種規範對于那些純粹國家取向之基本權利的實現具有重要的意義,同時,他們還肩負著構築和平衡市民社會與政治國家之間關系的憲法責任. 該種規範具有重要的私法價値,確認其私法效力,一方面可以使其避免遭受私法主體的侵害,令一方面也有助于整固公法規範的效力、確保民法和國家立法體制保持動線的流暢. 但是,私法和公法中都不適合對其私法效力作出明示,較爲妥當的辦法是在私法的規範體系之內預設相應的接駁管道,倂將平衡私法自治與公法價値的責任交由法院來承擔. 就該種規範所承載的權利而言,其在私法領域發揮權利功效的唯一路徑就是訴訟,法官應接受關涉他們的私法訴訟,但同時要對其在私法領域的流量進行控制.
더보기The value norms in public law is a kind of appellation to the value norms in terms of private law, which exist in public law and that their effectiveness in private law isn’t prescribed in public law. The norms are of great importance to the realiza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which face the state purely, meanwhile, they also shoulder the constitutional responsibility to construct and balance the relation between the civil society and the political state. The norms possess important value in private law. If we admitted their effectiveness in private law, they would avoid the invasion from the populace on the one hand, and it would help to reinforce their effectiveness and insure the fluency between the civil law and the state’s legislation system on the other. However, their effectiveness in private law don’t fit to be prescribed in both the private law and the public law, the more preferable means is to install beforehand corresponding integrating conduit in private law and endow courts the duty of balancing the autonomy of private law and the value of public law. As far as the rights bearing in the norms, the only route to exert their efficacy is litigation. The judges should accept the litigation in private law on them, but should restrict their flow in the domain of privat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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