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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통한 비영리법인 조세부담 변화의 추정:의료기관을 중심으로 = Estimation of Changes in Tax Burden of Nonprofit Organizations through Reserve Fund for Essential Business Focusing on Medical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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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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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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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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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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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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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6(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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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we review the hypothetical additional tax burden to be borne by medical institutions when the current medical institution’s essential business reserve setting rate is lowered or the reserve system is abolished. We use data from the medical institution accounting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of the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stimated average effective tax rate, when analyzed by type of medical institution, it was found that tertiary hospitals receive more tax benefits from the reserve system than secondary hospitals. The estimated average tax rates were found to increase by 17.02%p (setting rate:100%) and 14.78%p (setting rate:50%) respectively in the absence of the reserve system. In terms of establishment type, in the case of institutions with a 100% setting rate of reserves, medical institutions established by education entities were found to receive higher tax benefits from the reserve system. In the absence of the reserve system, the estimated average effective tax rate was found to increase by 21.58%p. In the case of medical institutions with a 50% setting rate, it was found that medical institutions established by foundations receive higher tax benefits from the reserve system. In the absence of the reserve system, it was found to increase by 17.94%p. Estimated average tax payable per medical institution was also found to be higher in those types of medical institutions.
Despite the potential tax revenue increased above from a government perspective, the following needs to be considered. First, given the Medical Service Act which disallows for-profit corporations to establish medical institutions, caution needs to be taken for taxation of non-profit medical institutions like for-profit corporations. Second, there should be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medical industry, such as the public interest and public welfare provided by he medical industry. If the current reserve setting rate is lowered or eliminated which leads to taxation of medical institutions like for-profit corporations, the medical institution can pass on the increased cost to the medical service consumer, which in turn increases the economic burden on the medical service consumer o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finances. Third, if the current medical institutions’ reserve system is required to be changed, tax benefits for medical institutions can be collectively controlled through the alternative minimum tax system.
Unlike the prior studies which focused on medical institutions’ profit reporting behavior through a reserve fund, this study is different in that it analyzes medical institutions’ tax burden change and how their tax burden would increase if the reserve setting rate was gradually lowered.
본 연구에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의료기관 회계정보 공시시스템의 자료를 활용하여 현재의 의료기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률을 낮추거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를 폐지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세부담을 검토해 보았다.
추정 평균유효세율 관점에서, 의료기관의 종별로 분석하였을 때, 상급종합병원이 종합병원에 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세제 혜택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가 없을 경우 이들의 추정 평균유효세율은 17.02%p(설정률:100%), 14.78%p(설정률:50%)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 유형별로 보았을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률 100%인 기관의 경우 학교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로 인한 세제 혜택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가 없을 경우 이들의 추정 평균유효세율은 21.58%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률 50%인 기관의 경우 재단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로 인한 세제 혜택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가 없을 경우 이들의 추정 평균유효세율은 17.94%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기관당 추정 평균 부담세액 역시 동일한 종별, 설립 유형별 의료기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구조상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의료법 체계를 고려할 때, 영리법인과 같이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의료산업에서 요구되는 공익성과 국민의 후생 등 의료산업의 특징을 고려하여 의료기관 세제에 대한 접근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의 의료기관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률을 낮추거나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과세할 경우, 의료기관이 증가되는 비용을 의료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고, 이는 다시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의 증가 또는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어 세입 측면만 고려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셋째, 유형별로 다른 의료기관의 세부담을 조정한다는 관점에서 현재의 의료기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를 변화시킨다면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혜택을 최저한세 제도 등을 통해 일괄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선행연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이전 이익과 이후 이익을 비교함으로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통한 이익 보고 행태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의료기관의 종별, 설립유형별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로 인한 세부담 절감 수준, 그리고 점진적으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률을 낮출 경우 이들의 조세부담이 어떻게 올라갈 것인지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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