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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전반 중앙재정의 실태와 다산 정약용의 재정개혁안 = Financial Situation in the first half of 19th century and Jeong Yak Yong’s Central Finance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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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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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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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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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29-177(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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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약용은 『주례』를 모델로 중앙관제를 관체제로 정비하고, 정전제적 토지질서 하에 부세체계를 정비함으로써 民産과 國用을 진작시키는 개혁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약용의 토지제도개혁안은 당시 토지 사유화 경향이 심화되는 가운데, 향촌에서 급재결을 불법적으로 늘리고 궁장토, 둔토 등의 면세결을 확대해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색되었다. 정약용은 중앙에 경전사를 설치하여 경무법에 따른 경지구획을 정리하고, 사전 매입을 통해 구일세를 적용할 공전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조속의 실제 수취액을 따져보면, 세입을 파격적으로 늘릴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정약용은 평부사를 설치하여 부세자원을 발굴하는 한편, 가난한 백성에게 잡역이 편중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우선 재산을 고려하여 6부의 호구에 부가지정, 택전지정, 옥속지정을 차등 과세하는 한편, 시장과 산림·천택을 국가의 관리 하에 두고 관시지부, 산택지부, 폐여지부를 부과하는 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그는 정전을 경작하지 않는 백성들도 9職내에서 직을 부여받고, 옥속의 부세를 바쳐야 하는 점을 강조하였다. 창고운영론은 정약용이 제시한 가장 현질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그는 향촌에서 자행되는 환곡의 폐단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도, 한편으로 환곡창과 상평창의 운영을 확대허여 진휼과 재정보용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정약용은 중앙관서와 지방감영에서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잡다한 환곡을 정비하여 호조와 지방감영에서 일원적으로 관리하고, 반류 반분의 원칙 하에 2할의 모곡을 수취하여 중앙경비와 지방관수에 보용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붙어 환곡의 일부를 상평창곡으로 각도에 분치하여 환곡을 보조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요컨대, 정약용의 재정재혁얀은 周禮의 차용과 古制의 활용으로 현실과 다소 괴리되어 보이는 듯하지만, 실상은 19세기 당대를 현실감 있게 고민한 데서 나온 개혁방안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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