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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학(法律家學)」으로서 법조윤리: 「법률가학」의 이론적 정초를 위해 = Legal Ethics as “Juristics”: To Establish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the Anthropology of Lawyers
저자
강희원 (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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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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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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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1-201(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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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has been years since the Korean Law Schools ware designed after U.S. style law schools. Korean law school is characterized as a vocational training institute for lawyers, compared to the College of Law.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professional school is magnified in the Law School’s curriculum. Especially, it is just that legal ethics is the compulsory subject. In addition, legal ethics is also the required subject for Bar Examination.
Legal ethics is generally understood to primarily apply to lawyers, while codes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 also apply in a derivative sense indirectly to non-lawyers who work with lawyers, such as paralegals or private investigators. That is to say, legal ethics is the study of how the lawyer behaves.
Lawyers are neither legal technicians nor legal business men. They have to be educated to form character, mental and moral. It is not the aim of legal education of law school to prepare students for legal business men. We say that legal ethics is in a sense indispensable to the Legal Education in Law School. The Legal Ethics Education in law school takes on a new meaning especially under present circumstances.
The Education of legal ethics in law school has for its object the formation of “iurista ethicus”. This article is trying to lay a new theoretical cornerstone in the foundations of legal ethics. In this paper legal ethics is however defined as how to be the good lawyer, in other words, “the total Study on good jurist”. Therefore, in this paper I would want to propose the new term: “iuristik” in Latin, “juristics” or “juristology” in English, “Juristik” or “Juristologie” in German as a substitute for the Legal ethics.
본 논문은 그 표제에 나타나 있듯이 법조윤리를 독자적인 분과학 즉 일반윤리학의 분과로 정립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에 관한 시도이다. 법률가의 윤리를 이론적으로 연구하고 윤리적인 법률가상을 정립하는 데 어떠한 이론적 기초가 필요한가라는 것이 본 논문의 출발점이다. 무엇이 윤리적 법률가인가? 법률가에 있어서 선(善)이란 무엇인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법률가의 윤리적 행위를 규율하는 윤리규범을 어떻게 정립할까? 이들 물음에 답하는 독자적인 학문으로서 법조윤리학 즉 법률가학 더 나아가 법률가의 인간학을 정립하려는 것이다.
법조윤리가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들의 내용에 관한 해설을 대상으로 하는 단순한 수험과목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오늘날 제기되고 있는 법조윤리의 문제를 이론윤리학적인 차원으로 고양하고 독자적인 이론적 기초가 있는 윤리학의 한 분과로서 법조윤리학을 정립시키는 것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금전을 최고신(money as God)으로 숭상하는 자본주의사회로 너무나도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직업은 상업화하고 있다. 한국자본주의사회에서 이미 성직(聖職)은 없다. 이제 상업성을 띠지 않은 직업은 없다. 직업은 생계를 위한 자료를 구입하는 행위의 총체를 의미한다. 그래서 본래부터 직업이란 거래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특히 자본주의사회에서 직업이란 거래행위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법조도 사회 속의 직업이다. 자본주의체제는 법률가에게 프로페션성(性) 보다는 상인성(商人性)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법률가에게는 특별한 윤리가 요청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에 물들지 않은, 아니 자본주의적 부정과 부패에 대한 방부제로서 윤리적 법조가 있어야 자본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윤리적 법률가의 탄생만이 그 대안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불가능하다. 방부제가 곰팡이로 오염되었다는 점이 우리 법조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인간인 한, 누구나 비윤리적이고 반도덕적으로 오로지 자신의 이익과 쾌락을 추구해서는 그가 바라는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없으며 또 타인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것은 그가 어떠한 상황과 조건 그리고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러하다. 설령 도둑의 무리라고 하더라도 여럿이 더불어 무엇인가를 할 수 있으려면 그들 사이에 단순한 탐욕과 이기심의 원리만으로는 아니 되며 그것을 뛰어넘는 선(善)의 원리가 조금이라도 살아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른바 조직폭력배 사이에도 그들 나름의 도덕인 의리(義理)라는 것이 있지 않는가? 만약 어떤 집단의 구성원들이 철저히 악하고 이기적인 행동원칙에 따라서 오로지 눈앞에 있는 자기 이익만을 극단적으로 철저하게 추구한다면 그런 집단은 서로간의 불신과 불화로 인해 안으로부터 해체되고 붕괴될 수밖에 없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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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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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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