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민간인 희생자 및 유가족 복지지원을 위한 기반모색 연구 = Study on Foundation Seeking for Welfare Support of the Civil Victims and Bereaved Families in the Nogunri Incident
본고는 한국전쟁 당시 미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을 가져온 노근리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배상 요구 등의 활동상을 정리하고, 그의 시대적 성격과 의의를 파악함으로써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복지적 지원방안 마련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른 복지적 기반조성의 방안으로서 노근리사건특별법상 희생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생활지원관련 근거 마련, 영동군 및 충청북도 자치조례 제정 및 정리를 통한 지자체 수준에서의 지원근거 마련, 생존당사자들의 고령화에 따른 양로지원 측면에서의 시설 설치 및 운영, 희생자 및 유가족을 위한 의료정책적 지원, 신체적, 정신적, 사회심리적 지원인프라 구축, 노근리 평화공원의 컨텐츠 내실화 및 행정지원체계 정비, 중앙정부 내지 지자체 수준에서의 추념일 지정, 노근리사건 관련 연구 활성화 등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rranges contents on activity development of truth ascertainment and claim for compensation about the "Nogunri Incident" at the time of the Korean War and has the purpose to seek the foundation of ways of rational welfare support for the victims and bereaved families by grasping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of the time.
As basic ways according to them, preparation of clauses related with living support for the victims and bereaved families under the Special Act on the Nogunri Incident, preparation of support foundation through the enactment or arrangement of autonomy ordinances of Yeongdong-gun and Chungcheongbuk-do, facility installation and preparation of operation plans in the level of support in caring for the aged people in accordance with aging of the survivors. preparation of medical policies in physical, psychological, and psychosocial aspects, support of content substantiality in operating Nogunri Pyeonghwa [peace] Park and reorganization of the administration system, enactment of the memorial day in the level of the central government or the local government unit, recovery of the tarnished reputation of the victims, and vitalization in an academic level in aspect of human right we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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