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피해자보호제도와 개선방안
저자
발행사항
서울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 법학과 , 2022. 8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한국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ix, 264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강동욱
UCI식별코드
I804:11020-000000085020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The issue of human rights security should be prioritized in criminal justice, but in the traditional retribution criminal justice system, it has been mainly aimed at criminals. The victim has been treated only as a matter of witness or evidence, and this phenomenon can be said to have originated from the structural problems of criminal justice that have been maintained for a long time.
However, it can be said that the human rights of victims were embodied by the UN's Declaration of the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Rights in 1985. The legal and institutionalization of the victim protection system in Korea was triggered by the introduction of the victim's right to state opinions (Article 27 (5) and the victim's right to claim rescue (Article 30) in the 9th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1987).
Since then, the National Assembly enacted the Crime Damage Relief Act in 1987, and victim protection has been legislated in Korea. The police also declared it the “first year of victim protection” to mark the 70th anniversary of Changgyeong, and on February 12, 2015, they introduced a “recovery judicial concept” and established a “Golden-Time” for the police to differentiate victims from 257 police stations.
The police had been struggling to link victims to each institution in other ministries for safety measures (physical protection measures) and economic support. Nevertheless, the reality is that the police's victim protection system has not been well known.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police victim protection
system and foreign cases and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First, looking at the current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nd the issue of victim's personal protectio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to protect the victim's honor and peace of privacy in Article 9 (1). Article 9 (2) of the same Act states that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come up with appropriate measures if they need to protect victims, such as being retaliated for statements or testimonies
made in criminal proceedings.” The right to operate the fund and the right to execute the protection of victims are different. In addition, local governments only support corporations registered with support, etc., and the Minister of Justice has both audit and supervisory rights. From this issue, it became the starting point
for this paper.
Until now, the police had to link medical expenses, emergency living expenses, and migration expenses to the prosecution office, LH Corporation, crime victim center, and local governments to protect victims, but had no actual authority. Here, we will study in the improvement that it is necessary to transfer victim protection-related tasks to local governments except for important national damage cases.
Second, witnesses and victims’ protection requirements such as Article 13 (1)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Specific Crime Reporters, etc., Article 23 (3)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Violence Crimes, etc. and Article 6 (3)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Sale, etc. may cause confusion.
This part was proposed as an improvement plan to ensure immediate victim protection from the beginning when a report is received by consistently unifying all of the above law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rticle 2-2 of the Police Officer Execution Act. The government will also study whether the police's victim protection work, which has been receiving only 1.2 billion won from the victim protection fund worth 100 billion won over the third year, is appropriate.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inform the reality of police officers in charge of victims who still do their best to prevent secondary crimes in which victims' children grow up and take over by linking criminals alone and victims to other agencies. The move is aimed at creating a world where there are no more victims living in fear by further developing the victim protection system with vivid voices of security sites, not just theoretical
problems.
전통적인 응보형 형사사법체계에 있어서 인권보장의 문제는 주로 범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범죄피해자는 형사절차에 있어서 단지 증인이나 증거의 문제로만 취급되어 왔다. 이러한 현상은 오래 전부터 유지되어 온 형사사법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85년 UN의 「범죄 및 권리남용 피해자를 위한 사법의 기본원칙 선언」이 제정되면서 범죄피해자의 인권문제가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 흐름에 부응하여 제9차 헌법개정(1987)에서 처음 헌법상 피해자보호제도가 제도화되었다. 즉, 헌법 제27조 제5항(피해자 의견진술권)과 제30조(피해자 구조청구권)를 들 수 있다. 이후 국회에서 1987년 「범죄피해구조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내에서도 비로소 피해자보호가 법제화되었다.
경찰도 그동안 범죄자 중심의 체제를 유지해 오다가 피해자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기에 이르렀고, 창경 70주년을 맞이해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였으며, 2015년 2월 12일 ‘피해자보호담당관’ 발대식을 갖고 ‘회복적 사법개념’의 도입과 함께 경찰이 범죄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를 첫 대면하는 단계를 ‘피해자보호의 골든타임(GoldenTime)’으로 정하여 경찰의 차별화된 피해자보호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해자전담경찰관’을 2022년 현재 전국 257개 경찰서 수사지원팀에 배치하여 경찰서 내 다른 과(수사과, 형사과, 여성청소년과, 지역경찰 등)와 협업 하에 피해자보호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안전조치(신변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나 의료기관 등 경찰 이외의 각 기관에 연계하여 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 등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경찰의 피해자보호업무는 물적·인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며, 일선경찰관들의 피해자보호에 대한 인식부재로 인하여 다양한 피해자보호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일반 시민들에게 있어서 경찰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기관이란 인식으로 인해 경찰의 피해자보호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도 경찰의 피해자보호의 기능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선 경찰서에서 종사하는 경찰관으로서 피해자전담경찰관들의 직업적 윤리의식 및 현실적 한계상황에 대해 경험적 사실을 살펴봄과 동시에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생생한 치안현장의 목소리도 함께 담아 실무적 관점에서 경찰의 피해자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를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경찰의 피해자보호제도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경찰실무의 측면에서 경찰의 피해자보호제도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제9조 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피해자보호기금의 주된 운용권자는 법무부장관이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은 경찰은 피해자기금운용에 개입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처럼 피해자기금의 운용권자와 피해자보호의 실행권자가 다르고, 지방자치단체는 등록된 법인만을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지금까지 피해자보호를 위해 검찰청,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범죄피해자센터,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각 의료비, 긴급생계비, 이주비 등을 지원하도록 요청하는데 그치고 있어서 피해자보호업무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보호 관련업무는 국가적 중요 피해사건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게 하고, 그 집행에 있어서 경찰과 협력하게 함으로써 경찰의 피해자보호업무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관련하여,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각각의 경우 피해자보호요건이 경찰이 112신고 출동 시에 혼선이 야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피해자보호 관련업무에 관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조항을 신설하여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선경찰관들이 체계적이고 일관된 피해자보호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간 1,000억원대의 피해자보호기금에서 경찰에서 지원받는 금액은 12%에 불과하다. 하지만 피해자와 처음 만나게 되는 경찰의 경우에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만 실효적이고 신속한 피해자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피해자보호기금 중 경찰에 배정액을 대폭 상향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경찰실무의 문제점 및 치안현실을 바탕으로 한 제도적 개선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들과 달리 피해자보호제도에 관한 이론적 연구에 그치지 않고 생생한 치안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노력하였다.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실효적인 피해자보호제도를 구축·발전시킴으로써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피해자가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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