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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피해자보호제도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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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ssue of human rights security should be prioritized in criminal justice, but in the traditional retribution criminal justice system, it has been mainly aimed at criminals. The victim has been treated only as a matter of witness or evidence, and this phenomenon can be said to have originated from the structural problems of criminal justice that have been maintained for a long time.
      However, it can be said that the human rights of victims were embodied by the UN's Declaration of the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Rights in 1985. The legal and institutionalization of the victim protection system in Korea was triggered by the introduction of the victim's right to state opinions (Article 27 (5) and the victim's right to claim rescue (Article 30) in the 9th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1987).
      Since then, the National Assembly enacted the Crime Damage Relief Act in 1987, and victim protection has been legislated in Korea. The police also declared it the “first year of victim protection” to mark the 70th anniversary of Changgyeong, and on February 12, 2015, they introduced a “recovery judicial concept” and established a “Golden-Time” for the police to differentiate victims from 257 police stations.
      The police had been struggling to link victims to each institution in other ministries for safety measures (physical protection measures) and economic support. Nevertheless, the reality is that the police's victim protection system has not been well known.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police victim protection
      system and foreign cases and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First, looking at the current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nd the issue of victim's personal protectio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to protect the victim's honor and peace of privacy in Article 9 (1). Article 9 (2) of the same Act states that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come up with appropriate measures if they need to protect victims, such as being retaliated for statements or testimonies
      made in criminal proceedings.” The right to operate the fund and the right to execute the protection of victims are different. In addition, local governments only support corporations registered with support, etc., and the Minister of Justice has both audit and supervisory rights. From this issue, it became the starting point
      for this paper.
      Until now, the police had to link medical expenses, emergency living expenses, and migration expenses to the prosecution office, LH Corporation, crime victim center, and local governments to protect victims, but had no actual authority. Here, we will study in the improvement that it is necessary to transfer victim protection-related tasks to local governments except for important national damage cases.
      Second, witnesses and victims’ protection requirements such as Article 13 (1)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Specific Crime Reporters, etc., Article 23 (3)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Violence Crimes, etc. and Article 6 (3)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Sale, etc. may cause confusion.
      This part was proposed as an improvement plan to ensure immediate victim protection from the beginning when a report is received by consistently unifying all of the above law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rticle 2-2 of the Police Officer Execution Act. The government will also study whether the police's victim protection work, which has been receiving only 1.2 billion won from the victim protection fund worth 100 billion won over the third year, is appropriate.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inform the reality of police officers in charge of victims who still do their best to prevent secondary crimes in which victims' children grow up and take over by linking criminals alone and victims to other agencies. The move is aimed at creating a world where there are no more victims living in fear by further developing the victim protection system with vivid voices of security sites, not just theoretical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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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적인 응보형 형사사법체계에 있어서 인권보장의 문제는 주로 범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범죄피해자는 형사절차에 있어서 단지 증인이나 증거의 문제로만 취급되어 왔다. 이러한 현상은 오래 전부터 유지되어 온 형사사법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85년 UN의 「범죄 및 권리남용 피해자를 위한 사법의 기본원칙 선언」이 제정되면서 범죄피해자의 인권문제가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 흐름에 부응하여 제9차 헌법개정(1987)에서 처음 헌법상 피해자보호제도가 제도화되었다. 즉, 헌법 제27조 제5항(피해자 의견진술권)과 제30조(피해자 구조청구권)를 들 수 있다. 이후 국회에서 1987년 「범죄피해구조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내에서도 비로소 피해자보호가 법제화되었다.
      경찰도 그동안 범죄자 중심의 체제를 유지해 오다가 피해자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기에 이르렀고, 창경 70주년을 맞이해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였으며, 2015년 2월 12일 ‘피해자보호담당관’ 발대식을 갖고 ‘회복적 사법개념’의 도입과 함께 경찰이 범죄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를 첫 대면하는 단계를 ‘피해자보호의 골든타임(GoldenTime)’으로 정하여 경찰의 차별화된 피해자보호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해자전담경찰관’을 2022년 현재 전국 257개 경찰서 수사지원팀에 배치하여 경찰서 내 다른 과(수사과, 형사과, 여성청소년과, 지역경찰 등)와 협업 하에 피해자보호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안전조치(신변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나 의료기관 등 경찰 이외의 각 기관에 연계하여 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 등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경찰의 피해자보호업무는 물적·인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며, 일선경찰관들의 피해자보호에 대한 인식부재로 인하여 다양한 피해자보호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일반 시민들에게 있어서 경찰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기관이란 인식으로 인해 경찰의 피해자보호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도 경찰의 피해자보호의 기능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선 경찰서에서 종사하는 경찰관으로서 피해자전담경찰관들의 직업적 윤리의식 및 현실적 한계상황에 대해 경험적 사실을 살펴봄과 동시에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생생한 치안현장의 목소리도 함께 담아 실무적 관점에서 경찰의 피해자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를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경찰의 피해자보호제도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경찰실무의 측면에서 경찰의 피해자보호제도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제9조 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피해자보호기금의 주된 운용권자는 법무부장관이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은 경찰은 피해자기금운용에 개입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처럼 피해자기금의 운용권자와 피해자보호의 실행권자가 다르고, 지방자치단체는 등록된 법인만을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지금까지 피해자보호를 위해 검찰청,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범죄피해자센터,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각 의료비, 긴급생계비, 이주비 등을 지원하도록 요청하는데 그치고 있어서 피해자보호업무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보호 관련업무는 국가적 중요 피해사건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게 하고, 그 집행에 있어서 경찰과 협력하게 함으로써 경찰의 피해자보호업무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관련하여,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각각의 경우 피해자보호요건이 경찰이 112신고 출동 시에 혼선이 야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피해자보호 관련업무에 관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조항을 신설하여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선경찰관들이 체계적이고 일관된 피해자보호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간 1,000억원대의 피해자보호기금에서 경찰에서 지원받는 금액은 12%에 불과하다. 하지만 피해자와 처음 만나게 되는 경찰의 경우에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만 실효적이고 신속한 피해자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피해자보호기금 중 경찰에 배정액을 대폭 상향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경찰실무의 문제점 및 치안현실을 바탕으로 한 제도적 개선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들과 달리 피해자보호제도에 관한 이론적 연구에 그치지 않고 생생한 치안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노력하였다.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실효적인 피해자보호제도를 구축·발전시킴으로써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피해자가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보기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1. 연구범위 3
      • 2. 연구방법 4
      • 제2장 형사상 피해자의 의의와 지위 6
      • 제1절 피해자의 의의와 범죄피해자 6
      • 1. 피해자의 개념 6
      • 2. 피해자보호제도의 필요성 10
      • 3. 피해자화의 단계 12
      • 제2절 사법패러다임 변천과 피해자지위 19
      • 1. 국가형벌권 형성 이전의 피해자지위 19
      • 2. 국가형벌권 형성 이후의 피해자지위 20
      • 3. 피해자의 지위강화 22
      • 제3절 우리나라 피해자보호제도 36
      • 1. 피해자보호제도의 발전과정 36
      • 2. 현행법상 피해자보호제도 40
      • 제3장 경찰의 피해자보호제도와 실태 52
      • 제1절 피해자보호지원제도 개요 52
      • 1. 연혁 52
      • 2. 법적 근거 55
      • 3. 피해자보호의 필요성 56
      • 제2절 경찰의 피해자보호활동 61
      • 1. 112상황실 및 초기출동 경찰관의 피해자보호 활동 62
      • 2. 안전조치 및 사생활보호 67
      • 제3절 여성청소년과의 피해자보호 113
      • 1. 가정폭력 114
      • 2. 학교폭력 120
      • 3. 아동학대 125
      • 4. '텔레그램성착취' 사건과 피해자보호 133
      • 5. 스토킹처벌법과 피해자보호 140
      • 제4장 외국의 피해자보호제도 144
      • 제1절 영국 144
      • 1. 피해자보호제도 일반 144
      • 2. 경찰의 피해자보호 159
      • 제2절 일본 162
      • 1. 피해자보호제도 일반 162
      • 2. 경찰의 피해자보호 174
      • 제3절 미국 176
      • 1. 피해자보호제도 일반 176
      • 2. 경찰의 피해자보호활동 185
      • 제4절 독일 190
      • 1. 피해자보호제도 일반 190
      • 2. 경찰의 피해자보호활동 198
      • 제5절 시사점 202
      • 제5장 피해자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206
      • 제1절 법적 개선방안 206
      • 1. 피해자 안전조치관련법의 제개정 206
      • 2. 피해자변호사제도의 확대 212
      • 제2절 정책적 개선방안 217
      • 1. 피해자보호기금의 합리적 운용 217
      • 2. 스마트워치 등 위치추적장치의 효율화를 위한 ICT 기술개발 및 도입 221
      • 3. 피해자보호지원사업의 통합 및 지방자치단체 이관 223
      • 제3절 실무적 개선방안 231
      • 1. 아동학대범죄 관련 경찰조치의 개선 231
      • 2. 경찰서 '피해자보호과' 신설을 통한 효율적 대응 237
      • 3. 경찰관 장구 사용 관련 법제보완 242
      • 제6장 결론 247
      • 참 고 문 헌 250
      • ABSTRACT 261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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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 강경래, 홍민지, 원혜욱, 손진, 박상민, 박경규, 김재희, "외국의 범죄피해자보 호지원기관 및 지원체계현황", 법무부 인권구조과(전자자료), 2017
      • 66 김종세, "현행법상 학교안전교육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양법 학, 제26권 제2집, 한양법학회, 2015
      • 67 김혁, 정영훈, "지방자치단체 범죄피해자 관련 조례의 현황과 대책", 일 감법학 제36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 68 박광민, "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제도의 평가와 과제", 한국피해자학회, 피해 자학연구 제24권 제1호, 2016
      • 69 김혁, "영국 피해자보호 지원 정책의 최근 동향과 그 시사점", 피해자학 연구제24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16
      • 70 송광섭, "현행 형사사법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권리와 보호", 한국 피해자학회 20주년 기념세미나, 세계속의 한국 피해자학,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한국피해자학회, 2012
      • 71 도중진, 박광섭, "형사사법절차에의 범죄피해자 참여제도 실효화 방안", 피해자학연구 제21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13
      • 72 강동욱, "한국에 있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한 고찰", 한국소년정책학회, 소년 보호연구 제26호, 2015
      • 73 강동욱, 이종현, "디지털성범죄의 실태와 대책방안-경찰실무를 중심으 로",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제32권 제3호, 2021
      • 74 원혜욱, "범죄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피해자학회, 피 해자학연구 제18권 제2호, 2010
      • 75 이흔재, "아동음란물소지죄에 관한 형사정책 및 형법상의 문제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 사정책연구 제25권 제4호, 2014
      • 76 이정원, "경찰청 신변보호제도에 관한 현행법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 연구, 제27권 제3호, 2019
      • 77 김시범, 이지수, 이연주, "모바일메신저에서 디지털성착취물 시청행위 포렌 식 방안", 경찰학연구 제20권 제4호, 경찰대학, 2020
      • 78 박상민, "범죄피해자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독일 실태 분석과 시사점", 법학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법학회, 2020
      • 79 강동욱, "아동학대범죄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법 제도적 보완 방안",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제17권 제1호, 2016
      • 80 이천현, "언론매체를 통한 범죄피해자의 신원공개 실태 및 방지대책", 경찰논총 제1권 제1호, 경찰대학 경찰학연구소, 2006
      • 81 김병찬, "학교폭력문제 해결에 있어 교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소고", 한국교원교육연구 제29권 제3호, 한국교원교육학회, 2012
      • 82 김한중, "데이트폭력 범죄에 관한 연구 치안 현장의 경험에 기초하 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1
      • 83 김두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단순소지 처벌에 관한 비판적 고찰", 서울법학 제21권 제1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 84 정유나,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진술권과 피해자 참가제도에 대한 검토",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56호, 2018
      • 85 강동욱, "2019년 형사절차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주여 결정에 관한 검 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제44권 제2호, 2020
      • 86 신현주, 오세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의 2차 피해실태 및 사례분석에 관 한 연구", 안국범죄정보연구 제6권 제1호, 한국사회안전 범죄 정보연구학회, 2020
      • 87 신서영, "피해자변호사제도에 대한 고찰 - 법률조력인제도를 중심으로 -", 중소기업과 법, 제4권 제2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 88 김상민, "범죄피해자의 진술권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필요성 연 구",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7권 제2호, 한국형사소송법학 회, 2015
      • 89 강동욱,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회수를 위한 구상권 행사 제도의 개선 방안",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제22권 제1호, 2015
      • 90 김지선, 추지현, 장다혜, 안성훈, "보복범죄의 원인 및 분석을 통한 피해자 신변보호강화 방안 연구", 검찰청, 2014
      • 91 노정환, "수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법적지위-정의의 회복이론에 입 각하여", 형사법의 신동향, 제16권, 대검찰청, 2008
      • 92 김정혜, "진술조력인의 의의와 역할 - 성폭력 범죄피해 장애인을 중심으 로", 고려법학 제69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 93 강희창, 김주찬,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의 범죄피해자지원 및 제도 현 황과 과제", 사회과학연구, 제19권 제2호, 동국대학교 사회과 학연구원, 2012
      • 94 김경옥, 윤성우, 서민재, 김태경, "성폭력 범죄피해아동・장애인을 위한 진 술조력인의 한국형 역할모델", 피해자학연구 제21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13
      • 95 이흔재, "디지털성범죄로서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 적 고찰",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33권 제3호, 2021
      • 96 류병관, "언론의 범죄보도에 있어 범죄피해자의 프라이버시권보호에 관 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10
      • 97 문영희,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 소, 법학논총 제38권 제1호, 2014
      • 98 장준호, "무형적 범죄피해에 대한 미국의 지원제도 연구: 재정적 지원제 도를 중심으로",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 대검찰청, 2014
      • 99 강동욱, "언론보도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한법제 등의 검토와 그 개선방안",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32권 제1호, 2015
      • 100 이주희, "형사소송절차상의 범죄피해자이익보호와 그 이론적배경에 관한 고찰들을 중심으로", 피해자학 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피해 자학회, 2006
      • 101 김슬기, "인터넷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개념에 관한 검토- 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과학기술법연구 제18집 제3호,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2
      • 102 전광석,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헌법체계내 위치의 문제와 사회보장법적 구 체화 문제에 관한 시론", 한림대학교논문집(인문사 회과학편) 7집, 1989
      • 103 강동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비판적 검토-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제38권 제2호, 2014
      • 104 권순민,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직접 참여권의 범위와 한계 -피해자이익 과 피고인 방어권의 균형을 고려하여", 법학논총 제42권 제4 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 105 이정원, 이정원, 이정원, "경찰청 범죄피해 평가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전국 확대시 행의 필요성과 유용성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제26 권 제3호, 2018
      • 106 장응혁,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에 관한 연구 - 형사소송규칙의 문제점과 피해자진술의 내용을 중심으로 -", 피해자학연구 제27권 제3호, 한국피해자학회, 2019
      • 107 김성진, "미국에서의 아동성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아동음란물의 규 제입법 및 인터넷상 함정수사를 중심으로", 중앙법학 제15권 제1호, 중앙법학회, 2013
      • 108 장재성, 정재승, "데이트폭력에 대한 경찰대응방안의 법적근거와 한계에 관한 연구-수권근거와 개별적 수권조성을 중심으로", 한국치안 행정논집, 제17권 제1호, 한국치안행정학회, 2020
      • 109 강동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범죄의 의미와 수사기관의 긴급임시조치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안",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 학연구 제20권 제3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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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자동화된 접근 및 시스템 보호)

                            1. ①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의 사전 허락 없이 매크로, 봇, 스크립트, 스크래퍼 등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1.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시도하거나 로그인한 후 개인정보 또는 이용권한이 제한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2. 2. 아이피(IP) 주소를 지속적으로 변경·은폐하거나 CAPTCHA, 접근통제, 인증, 이용량 제한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무력화하는 행위
                              3. 3. 통상적인 이용 범위를 벗어난 대량·반복 요청, 다운로드 또는 수집으로 서비스에 부하를 주거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4. 4. 사전 승인 없이 취약점 진단·스캔·침투·코드 삽입을 시도하거나 비공개 데이터에 접근하는 행위
                            2. ②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오픈API, 공개적으로 허용한 자동수집 방법 또는 별도 계약에 따른 이용은 해당 이용조건과 기술적 제한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관계 법령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이용은 그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따릅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자동화된 접근으로 서비스의 보안·안정성 또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접속 차단, 세션 종료, API 키 제한 등 필요한 임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정 이용제한 또는 계약 해지는 제18조에 따릅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개인정보 처리방침

                        Ver 8.9 (2026년 8월 2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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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년 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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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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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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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수집·이용 근거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이용기간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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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회원 서비스
                        운영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회원탈퇴시
                        까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주문 및 결제
                        처리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5년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⑪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로서, 정보주체는 다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송요구대상정보: 회원정보, 서비스 이용내역
                             - 전송요구방법: 1:1문의하기, 전자우편 등을 통한 민원 접수
                             - 전송방법: 민원 접수 시 정보주체가 지정한 전자우편으로 안전하게 전송
                             - 전송현황 확인 방법: 담당부서(☎ 053-714-0149, E-mail: giltizen@keris.or.kr)를 통해 처리현황
                               확인 가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창(단축키: Ctrl+Shift+N)
                               - 엣지(Edg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InPrivate 창(단축키: Ctrl+Shift+N)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탭
                               - 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앱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수탁업체 관리·감독,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 8. 20.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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