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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성장기반 미등록 외국인의 체류자격 부여 제도 상설화를 위한 입법의 방향 = Legislative Directions for Institutionalizing Residence Status for Undocumented Foreigners Who Grew Up in Korea
저자
공진성 (한국외국어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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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2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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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성장기를 보낸 미등록 외국인은 한국의 언어⋅교육⋅문화를 공유하며 사실상 한국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지만, 체류자격 부재로 인해 강제퇴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법무부는 2021년부터 한시적 구제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행정지침에 기반한 한시적 제도로서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고구제율도 약 20%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은 국내 성장기반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제도의 상설화를 위한 입법방향을제시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 성장기반 미등록 외국인의 현황과 정부 정책의 변화를 검토하고, 이들의 특수성을 분석한다. 특히 이들은 한국 사회에 깊이 통합되어 있고, 미등록 상태에 대한 본인의 책임이 없으며, 강제퇴거 시 본국 적응이 극히 어려울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진다.
다음으로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국제인권규범상의 요청,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및 법원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들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할 규범적 근거를 제시한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은 반복적으로 장기체류 이주아동에 대한 법적체류자격 부여를 권고하고 있으며, 이는 입법자가 고려해야 할 중요한 국제법적 의무이다.
마지막으로 2025년 발의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분석하고, 체류자격 부여 대상 범위 확대, 명확한 심사기준과 적법절차 보장, 강제퇴거 유예 및 범칙금 면제 등 구체적인 입법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국내 성장기반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의 상설화는 헌법적⋅국제법적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며, 이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출입국관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균형잡힌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Undocumented foreigners who spent their formative years in Korea share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culture, living essentially as members of Korean society. However, due to their lack of legal residence status, they face constant risk of deportation. Since 2021, the Ministry of Justice has implemented temporary relief measures, but these measures, based on administrative guidelines and valid only until 2028, lack legal stability and have achieved a relief rate of only approximately 20%.
This paper proposes legislative directions for institutionalizing a permanent residence status system for undocumented foreigners who grew up in Korea. First, it examines the current situation of these individuals and the evolution of government policies, analyzing their unique characteristics. These individuals are deeply integrated into Korean society, bear no personal responsibility for their undocumented status, and would face extreme difficulties adapting to their countries of origin if deported.
Second, the paper presents normative grounds for granting residence status by comprehensively reviewing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human dignity and wor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decision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d court precedents.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have repeatedly recommended granting legal residence status to long-term resident migrant children, constituting significant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that legislators must consider.
Finally, the paper analyzes the 2025 proposed amendment to the Immigration Control Act and presents specific legislative improvements, including expanding eligibility criteria, ensuring clear examination standards and due process, suspending deportation proceedings, and exempting penalties. Institutionalizing residence status for undocumented foreigners who grew up in Korea responds to constitutional and international legal imperatives. A balanced system design is necessary to substantively protect their human rights while achieving immigration control obj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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