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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존엄사의 법윤리적 정당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egal and Ethical Legitimacy of Physician-Assisted Death with Dignity
저자
김학태 (한국외국어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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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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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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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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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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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존엄사는 환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신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조력존엄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의사의 조력을 통해 환자가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삶의 질을 고려한 존엄한 죽음을보장한다. 현행 형법에서는 자살에 관여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엄격히 따지면 조력존엄사의 경우 자살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또한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에 의한 연명의료중단 행위도 부작위에 의한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 및 방조범이 성립할 될 수 있다. 그러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이른바 자의적, 소극적 안락사의 경우는 2017년에 연명의료결정법을 통해서 이미 규범적으로 허용되었고, 최근에는 자의적, 적극적 안락사의 일종인 조력존엄사의 법적 허용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죽음의 의미와 판단은 문제는 생명윤리법에서는 장기이식의 전제로 한 뇌사, 무의미한 연명의료중단과 존엄사 문제 등 생물학적 생명에 앞서는 인간의 자기결정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개인의 존엄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특히 존엄사 문제에서는 자연적인 죽음과 자율적 자기결정에 따른 죽음 사이의 구별이 중요하고, 인간이 자신의 죽음 시점을 선택하는 문제는 생명 존중과 자유권의 충돌 속에서 해석된다. 그리고 법철학에서 죽음은 무의미한 연명의료결정과 조력존엄사 등에서 한 개인의 삶과 죽음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자율성의 요구와, 사회의 생명보호 의무, 공공의 가치 사이에서 균형점을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생의 종료에 대한 객관적 판단과존엄한 자기결정적인 죽음의 권리라는 두 축의 긴장 위에서, 사회 전체의 합의와 인간 존엄성 보장의실현이라는 책무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이다. 존엄사 논쟁의 핵심은 인간적 품위를 지닌 죽음에관한 것이다. 존엄사를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인간의 삶은 무엇보다도 질이 중요하므로 인간이 품위를간직하고 죽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극심한 고통이 인간적 품위를 방해하므로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 선택권을 환자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비록 극심한 고통이 있어도 환자 스스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자신의 실존적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면서, 온전한 자유와 책임감을함께 간직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품위를 지니고 죽는 죽음으로 평가한다.
조력존엄사에 대해 종교계와 의료계가 말기환자의 남은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며,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죽음을 강요하는 사회적 타살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지만, 정치, 종교, 양심의 자유를존중하듯이 말기환자의 참기 힘든 고통으로 인한 비참한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자발적이고합리적이며 진정성 있는 개인의 선택을, 옳고 그름의 판단이나 죄와 벌로 단죄할 것이 아니라 존중해주어야 한다. 회복 가능성이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말기환자의 경우, 남에게 피해를 주지않으면서도 자발적이고 합리적이며 진정성 있는 의사결정에 의한 절차를 ...
Death with dignity is a system that guarantees the patient’s right to end their life with dignity according to their own wishes while experiencing extreme pain. Death with dignity respects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plays an important role in creating an environment where they can face death humanely. In particular, by allowing the patient to end their own life with the help of a doctor, it ensures a dignified death that considers quality of life, rather than merely prolonging life. In the case of so-called voluntary, passive euthanasia, which involves discontinuing meaningless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in the dying process, it was normatively permitted in 2017 through the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recently, the legal possibility of Death with dignity, a form of voluntary, active euthanasia, is being discussed.
In the issue of dignified death, it is important to distinguish between natural death and death according to autonomous self-determination, and the matter of a person choosing the timing of their own death is interpreted within the conflict between respect for life an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legal philosophy, death is viewed as a matter where the person’s final decisions about their life and death must be respected as much as possible, while also seeking a balance among society’s duty to protect life and public values.
In the case of terminal patients experiencing irreversible and unresolvable suffering, they should be allowed to end their own lives with the assistance of their attending physician through a voluntary, rational, and sincere decision-making process that does not harm others. The legalization of Death with dignity is a constitutional demand that guarantees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for the pursuit of dignity, value, and happiness as a human being under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and it is an embodiment of hum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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