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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의 법률유보원칙 = Le reserve de loi en France
저자
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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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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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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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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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19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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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원칙은 현대 법치주의를 구현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헌법은 법치주의를 그 기본원리의 하나로 하고 있으며, 법치주의는 행정작용에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법률유보를 그 핵심적 내용의 하나로 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이른바 의회유보원칙).
프랑스에서도 법률유보원칙은 헌법에서 독특한 형태로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독일에서 법률유보원칙은 강력한 행정권으로부터 입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유보원칙의 적용을 주장하였다면, 현재 프랑스에서는 강력한 입법권을 가진 의회로부터 행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나타났다고도 볼 수있다.
프랑스 헌법은 제34조에서 의회가 법률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헌법제34조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입법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의회주권이라고도 불리는 제3공화국에서의 의회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법률을 일반의지의 표현이라고 하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법률을 제정할 권한이 있고, 법률을 통하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구현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의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의회의 입법권을 견제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할 수 있는사항을 헌법에서 열거하고 있고, 그 이외의 사항은 행정입법을 통하여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법률로 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로 명확히 규율하여야 하고, 법률로 규정할 사항을 행정입법으로 규정하여서는 안되도록 하고 있다. 법률과 행정입법과의 관계에서 헌법재판소와 행정법원이 이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다.
Le principe de la réserve de loi, inhérent à l’État de droit français, exige que certaines matières, notamment celles touchant aux libertés fondamentales et à la souveraineté, soient régies exclusivement par la loi votée par le Parlement. Il garantit la légitimité démocratique des normes contraignantes.
La Constitution de 1958 établit une distinction entre le domaine de la loi (Article 34) et celui du règlement (Article 37). L’Article 34 attribue au Parlement la compétence exclusive pour fixer les règles concernant plusieurs domaines, dont les garanties fondamentales pour l’exercice des libertés publiques, la détermination des infractions et des peines, ainsi que des principes fondamentaux comme l’organisation de la défense nationale ou le droit du travail.
Le Conseil constitutionnel contrôle le respect de cette répartition des compétences. Il peut sanctionner l’incompétence négative du législateur, qui survient lorsque le Parlement omet d’exercer pleinement sa compétence dans les matières réservées à la loi ou renvoie indûment au pouvoir réglementaire.
La réserve de loi renforce ainsi le rôle du Parlement face au pouvoir réglementaire de l’exécutif, en garantissant que les règles essentielles et les restrictions aux libertés proviennent du corps représentant la 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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