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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이자의 범위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3다221885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 = A Study on the Scope of Deemed Interest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23Da221885 (Decided Sept. 18, 2025) -
저자
조수연 (한국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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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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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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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2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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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은목적과 대상, 내용에 차이가 있으나 최고이자율을 제한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간주이자 규정이 포괄적이어서 명확한 범위를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최근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3다221885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데, 종전에는 이와 반대로 구대부업법상 간주이자에 중도상환수수료가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었다(2012. 3. 15. 선고 2010도11258 판결, 이하 ‘구 대부업법 판결’이라 한다).
이 논문에서는 대상판결을 계기로 하여 간주이자의 범위 판단 기준을 검토해 보았는바, 간주이자의규정과 취지, 우리와 유사한 간주이자 규정을 둔 일본의 학설과 판례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정책적 필요성이 없는 한 간주이자는 금전대차의 대가성, 즉 원본 사용을 위한 대가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손해배상 예정의 실질을 가지는 중도상환수수료는 간주이자에 포함된다고 볼수 없다.
또한, 2018년경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이 같아진 이상 두 법상 간주이자의 범위를 달리 볼 사정이 없으므로 통일적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고, 앞으로는 대부업법상 간주이자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Despite differences in their purpose and scope, the Interest Limitation Act and the Credit Business Act both treat any benefit received by a creditor in connection with a loan as ‘deemed interest.’ However, the comprehensive nature of these provisions makes it difficult to determine the precise scope of such interest.
In a recent en banc decision (Supreme Court Decision 2023Da221885, Sept. 18, 2025; hereinafter the “Subject Decision”), the Court held that prepayment fees do not constitute deemed interest under the Interest Limitation Act. This stands in contrast to a previous ruling under the former Credit Business Act, which included prepayment fees within the scope of deemed interest (Supreme Court Decision 2010Do11258, Mar. 15, 2012).
Against the backdrop of the Subject Decision, this article reexamines the scope of deemed interest. Considering the statutory purpose and analogous Japanese legal doctrines, deemed interest should be confined to payments that serve as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principal, absent specific policy justifications. Consequently, prepayment fees, which substantively function as liquidated damages, should not be regarded as deemed interest.
Furthermore, since the statutory maximum interest rates under both the Credit Business Act and the Interest Limitation Act were unified around 2018, there is no longer a basis for differing interpretations. A uniform standard should be applied, and prepayment fees should likewise be excluded from the concept of deemed interest under the Credit Business Act going 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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