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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상 합유와 준합유의 강제 = 학설과 판례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합유의 새로운 해석 - 물권 및 물권적 청구권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단초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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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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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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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10(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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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의 합유의 규정(제271조-제274조)에 대한 통설의 해석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통설은 합유에 관한 규정(제272조-제274조)은 임의규정이 된다고 한다. 조합재산의 합유를 정하는 채권편 제704조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또 통설은 제271조 제2항에 의하여 조합계약으로 조합재산을 합수적 합유 이외에 지분적 합유 또는 공유로도 약정할 수 있다고 한다. 또 통설에 의하면 물권법의 합유에 관한 규정과 채권법의 조합규정이 충돌하는 경우, 채권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한다. 합유물의 처분‧변경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물권법 제272조 본문보다 조합업무에 대하여 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요구하는 채권법 제706조 제2항이 우선 적용되고 또 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를 합유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물권법 제272조 단서에 대하여 다른 조합원은 어느 조합원의 통상사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채권법 제706조 제3항이 우선한다고 한다. 그리고 통설은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에 관한 규정이 제278조의 단서가 정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수당사자의 채권이 채권의 준합유에 대한 특칙을 구성한다고 한다. 판례도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인 조합의 소유로서 준합유 대신 채권의 분할적 귀속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우리 민법이 물권편으로 공동소유의 하나로서 합유를 신설한 결과, 통설과 판례가 이를 배제하는 약정을 허용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제185조)에 반하는 것이 되어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채권계약의 자유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물권법의 제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계약의 자유를 이유로 합유의 규정을 배제하는 약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 이러한 약정은 현행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를 할 수가 없고 또 이를 인정하는 것은 공시주의원칙에 반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조합재산에 관한 사항은 물권편의 합유에 따르므로, 조합업무에 해당함을 이유로 채권편의 규정과 물권편의 규정이 충돌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수인의 채권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다수당사자의 채권은 채권의 공동귀속을 전제로 하는 준합유(준공동소유)의 특칙이 될 수 없고, 만약 이를 인정한다면 민법제정자들이 물권의 합유(공동소유)의 규정을 채권의 준합유(준공동소유)에 준용하려는 의사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되어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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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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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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