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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거래와 주주전원의 동의: 주주의 비례적 이익,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하며 : 자기거래 규율의 대상, 취지, 구조 분석을 토대로 = Self-Dealing and All Shareholders’ Consent; From the Perspective of Proportionate Interests of Shar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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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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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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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5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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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8조의 자기거래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사회의 승인이 없더라도 주주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다5569 판결, 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 이러한 법원의 입장은 그 전부터 확고하였으며 종전부터 이에 찬성하는 입장(이하 “긍정설”이라 한다)과 반대하는 입장(이하 “부정설”)이 나뉘어 있었다. 대상판결 또는 그에 대한 긍정설과 부정설 모두 자기거래의 본질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진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그 결론이나 논증과정의 대폭적인 보완 내지 개편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룬다. 회사법상 이해상충은 흔히 세 가지로, 경영진과 주주,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주주와 채권자의 이해상충이 논의되는데, 이 글에서는 자기거래에서 주주전원의 동의가 정당화되는 근거를 위 각 유형과 관련지어 검토한다. 한편, 자기거래는 ‘회사’와의 이해상충을 다루므로(상법 제398조), ‘회사의 이익’을 무엇으로 보는지가 선결되어야 한다. 회사법상 보호되는 ‘회사의 이익’에 관하여는, (1) 종래의 통설적 견해이자 판례의 입장으로, 주주와 법인은 준별(峻別)된다는 논리에 기반하여, 주식가치와 무관하게 법인 계좌의 가치 증감여부로만 판단한다는 법인이익-계좌기준(채권자보호를 내세우는 이해관계자주의 포함)과 (2) 법인계좌의 가치 증감과 직접 관련이 없는 주주의 주식가치 이익도 포함시켜 보아야 한다는 주주이익 포함기준의 대립이 있다. 이 글은 양 기준을 대비시키면서, 두 관점이 상기 세 가지 이해상충의 유형별로 각각 어떠한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인지를 분석한다. 자기거래에 대한 주주전원 동의의 효력을 인정하는 긍정설을 취하되, (1)주주와 경영진의 이해상충 국면에서는 반드시 주주전원의 동의가 아니어도 주주의 이사에 대한 선임권 즉 인사권 관점에서 주총 특별결의로써 이사회 승인에 갈음할 수 있고, (2)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상충 국면에서는 이사회의 이해상충 해소기능이 형해화된 현실에서 이사회의 승인보다 주주의 동의가 더 중요하므로 주주의 개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반드시 주주전원의 동의가 아니어도 이해관계 없는 주주들의 결의(“informed decision”)가 있으면 자기거래 승인이 가능하다고 본다. 한국 회사법이 당면하고 있는 주주간 이해상충과 부의 이전 문제는 회사법 문제를 들여다보는 근본 시각,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법인이익-계좌기준으로부터 주주이익 포함기준으로의 조속한 전환이 필요하다.
더보기Under the Companies Act, conflicts of interest often arise between management and shareholders,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common shareholders, and shareholders and creditors.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basis on which each shareholder's consent is justified in their transactions, in relation to each type. Since self-transaction deals with conflicts of interest with the Company (Article 398 of the Commercial Code), what should be considered as "the interests of the Company" should be prescribed. As for the 'profit of the company' protected under the Company Law, (1)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shareholder and the corporation are distinguished from the conventional viewpoint of public opinion and judicial precedent, (2) the share value of shareholders who are not directly related to the increase or decrease in the value of a corporation account is also determined by the profit of the company As well as the shareholder profit inclusion criteri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is article concludes from the perspective of shareholder profit inclusion criteria: (1) In the conflict of interests of shareholders and executives, it is not necessarily the unanimous consent of the shareholders, but the shareholders 'right to exercise their power over the directors' (2) In the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the controlling shareholder and the general shareholder, shareholders' resolutions are more important than board approvals. Even if it is not the consent of all the shareholders, it is possible to approve the self-transaction if there is a resolution of unrelated shar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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