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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의 주식인수와 주주권의 귀속 : 대법원ᅠ2017. 12. 5.선고2016다265351ᅠ판결을 중심으로 = Acquisition of Shares in the name of someone else and attribution of shareholder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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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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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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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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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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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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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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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5 Da 248342 dated 2017. 3. 23. set clear criteria to determine the person who exercise shareholder rights when acquiring shares under the name of another person. Furthermore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6 Da 265351 dated 2017. 12. 5.(“the related decision”) declared the criteria to determine the attributer of the shareholder’s rights when acquiring the shares under the name of another person. The related decision declared that the person who was the party of the share subscription contract is to be the person to whom the external title of shares to be attributed. Then, in the case of acquiring shares under the name of someone else with the consent of him, in principle, the named person should be the attributer of the shareholder’s rights. In the absence of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the fact that the company knows the fact that the substantial investor to be the substantial shareholder, it is reasonable to see that the company also understand the named person as the other party of share subscription contract. This article basically agreed to the conclusions of the related decision, and presented the viewpoint that the attribution of shareholder rights should be determined,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based on the ‘title trust doctrine’, because generally the title trust of the relevant stock is established if someone acquires shares under the name of another person.
더보기대법원은 종래,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대금을 납입한 실제 출자자가 실질상의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단순한 명의자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는데,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전합판결”)은 이러한 입장을 변경하였다. 전합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타인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 주주권의 행사자를 정하는 분명한 기준을 설정하였다. 대법원ᅠ2017. 12. 5.ᅠ선고ᅠ2016다265351ᅠ판결(이하 “대상판결”)은 나아가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 누가 주주인지는 결국 주식인수를 한 당사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 사이에, 자본의 증가를 위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주식인수의 청약자와 회사 사이에 신주를 인수하는 계약이 성립한다. 이때 누가 주식인수인이고 주주인지는 결국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 확정 문제이므로,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를 확정하는 법리를 따르되, 주식인수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에 따라 명의자 또는 실제 출자자가 주식인수인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명의자를 주식인수인으로 보아야 한다. 명의자와 실제 출자자가 실제 출자자를 주식인수인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실제 출자자를 주식인수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실제 출자자를 주식인수인으로 하기로 한 사실을 주식인수계약의 상대방인 회사 등이 알고 이를 승낙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상대방은 명의자를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대상판결의 입장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 타인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성립하므로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의 법리를 고려하여 주주권의 귀속자를 확정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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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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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 | 0.98 | 0.862 | 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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