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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학생 모욕과 정당행위 = Teacher's Student Insult and Justifiabl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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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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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43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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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traditional school Institution, even though the teacher criticized the student during the class, the pride was sometimes impaired, but this was considered as a practice.
However, excessive criticism of the teacher can cause mental illness such as depression and feelings of alienation from the teacher and from friends and family because of the student suffering mentally.
Even if the teacher's insulting the student is insulting, within a certain range of criticisms expressed for educational purposes are justifiable.
In this paper, we discussed the pluralism and the precedent claiming that the validity of the possibility of propagation judged by the Supreme Court and the law of protection against defamation are external honor when the performance regulation is applied to students as a constituent of insult.
The effect of the contempt for the insulting criminal law on students who are immature, psychologically weak, and uncomfortable with adults is not merely external honor, which is claimed by the majority and precedents, but rather contempt for their own self, it should be interpreted as an inner honor sentiment.
The concept of educational necessity in the act of law is virtually unclear and acceptable in the light of the whole spirit of the law order, or the social ethic or social convention which lies behind it.
It is not easy to predict the reason to exclude illegal law which are individually judged according to the motives, means, and methods of insulting acts that teachers perceive subjective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evaluate the justifiable act considering the special circumstances of the educational activities and reexamining of insult crime, because the insulting expression expressed by the teacher to the student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the expression for the adult.
전통적인 학교풍토는 수업 중 교사로부터 학생에 대한 비하하는 발언에 대하여 자존심이 상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관행으로 생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교사의 지나친 경멸적 표현으로 말미암아 학생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아 교사로부터 그리고 친구들이나 가정에서도 소외감을 느끼고 더 나아가 우울증 등 정신적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교사가 학생을 모욕하는 행위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교육 목적으로 표현하는 일정한 범위내에서의 비하 발언 등은 정당행위로서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 글에서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공연성 규정을 학생에게 적용할 경우 대법원이 판단하는 전파 가능성의 타당성과 모욕죄의 보호법익을 외부적 명예라고 주장하는 다수설과 판례를 학교 현장의 특수성에 비추어 논의하였다.
모욕죄 보호법익은 성인과는 달리 미성숙하여 심리적으로 연약하고 동요되기 쉬운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효과는 다수설과 판례가 주장하는 단순한 외부적 명예라기보다는 자신에 대한 비하 발언 경멸 등의 영향으로 심리적 위축감과 열등감 좌절감 등 내적 명예감정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그리고 정당행위의 내용인 법령에 의한 행위 중 초․중등교육법에서 명시한 교육상 필요라는 개념은 사실상 불명확하고, 사회상규 위배의 속성인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와 교사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모욕 행위의 동기, 수단, 방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위법성조각 사유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교사가 학생에게 표현한 모욕적 언행은 단순히 성인을 대상으로 한 표현과는 구분되어야 하므로 모욕죄 보호법익의 재검토와 교육 활동의 특수 여건을 고려한 정당행위의 재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59 | 0.59 | 0.6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6 | 0.59 | 0.69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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