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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 원칙의 변화내용과 위반행위 판단의 기준 - 2015년 미국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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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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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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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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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630(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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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초반부터 시작된 망 중립성 논쟁은 광대역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자의 차별금지 원칙 등을 규정하여 광대역 망을 이용하는 경쟁 응용 서비스 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초고속 인터넷 망을 기반으로 다양한 영업행위를 수행하는 수직으로 통합된 광대역 망 사업자들이 실제 차별금지 원칙의 예외(관리 서비스 등)를 활용하여 하위시장에서 자신들과 거래하는 고객만을 우선 대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도 이동 광대역 망의 이용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광대역 인터넷 망을 활용한 경쟁 서비스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광대역 망을 활용하는 신규 서비스 사업자들과 광대역 망의 운영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의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수직적으로 통합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광대역 망 사업자들의 차별적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망 중립성 원칙과 그 예외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통신법상 광대역 망에 대한 규제체계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은 망 중립성 이론과 관련된 실제 집행 사례와 문제점을 제시하여 망 중립성 원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실정에 맞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의 정립을 위해서는 미국의 산업 상황을 이해하면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의 발전과정을 살펴 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망 중립성 원칙의 내용과 그 예외가 되는 합리적 차별행위에 대한 이론을 미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더보기One of the most debated concerns in telecommunication industry policy is ‘network neutrality’ problem. The network neutrality means that broadband network service providers (“BSPs”), such as Verizon or Comcast, should not discriminate the Internet traffic because of contents, services, and applications. The principle has been devised to regulate BSPs as a kind of common carriers in the 1996 telecommunication act, preventing Paid Prioritization, No-Reasonable Discrimination, No-Reasonable-Blocking. With regard to this rule, the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FCC”) In the U.S., has issued several reports and guidelines since 2005. The Federal Circuit Courts, however, have held that the 2005 guideline and 2010 guideline published by FCC do not have a legal authority to regulate the broadband network business. In particular,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ircuit on January 2014 found Communications Act, vacating the No Blocking and No Unreasonable Discrimination Rules in Verizon v.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Corresponding to the decision on March 12, 2015, FCC issued a new Internet Open Order designed to define the broadband network service as “communication service” and regulate the broadband access providers as ‘common carrier’. The Order does not distinguish mobile broadband access providers from fixed broadband access, imposing the same restrictions as prohibiting all broadband providers from discriminating or blocking any legal content. The new guideline has been legally implemented on June 12, 2015, after the D.C. Circuit court’s rejection for motion to temporally stay. Considering the increasing mobile broadband traffic in Korea, the network neutrality guideline should be re-devised and reviewed in order to reflect changed the new network neutrality rule and the reality in Korea telecommunication industry. Specially, the standard for “reasonable management” and “specialized service” needs to be refin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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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6 | 0.679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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