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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조사권한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egal nature of th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Authority of Securities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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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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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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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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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16(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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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of unfair trading in the capital market is the work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or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o verify the violation by exercising their investigative authority. Some say that the authority of investigation is actually a criminal investigation, given that it is an investigation for criminal punishment.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in the U.S. and Japan maintain independence and operate due process and rights protection systems similar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Given the current legal system, th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of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cannot be regarded as criminal investigative authority. The authority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can be seen as administrative investigative authority in line with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given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and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there is a lack of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suspect. The separate operation of criminal and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is necessary, along with the notification of the right to deny statements. If the witness refuses to conduct a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the penalties should not be applied to him. Granting the special judicial police authority to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would reduce efficiency of investigation, as it is separated from existing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tasks. In the long ru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granting investigative civil servants authority to employees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더보기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형사상 조치 또는 행정조치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조사권한을 행사하여 위법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업무를 의미한다. 이러한 조사행위는 형사처벌을 위한 사실관계 파악이라는 점과 조사수단의 침익적 성격으로 인해 사실상 수사행위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금융감독원의 문답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도 위법한 수사행위로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하급심 판결이 나온 바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독립규제위원회로서 독립성과 권한을 보유하고 형사소송법에 준하는 절차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금융감독기관의 조사는 형사처벌을 위한 사실관계의 파악이라는 측면에서 수사행위와 유사하다. 다만, 현행 법률 체계를 볼 때 금융감독기관의 조사권한을 특별사법경찰권 또는 수사권한으로 볼 여지는 없으며, 금융위원회의 조사권한은 행정조사기본법과 자본시장법의 입법취지, 그리고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의 존중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고려할 때 수권가능한 행정조사권한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조사권한 대비 피조사자의 권리보장의 미흡은 조사결과의 신용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진술거부권의 고지의무의 제도적 마련, 과징금-형사사건간 정보공유의 차단이 필요하다. 현장조사권한의 경우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세부절차에 관한 규정의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진술을 위한 출석의무 등 임의조사권한과 관련하여 참고인에 대해서는 불응에 따른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규제 요소가 있으므로 개선이 바람직하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의 특별사법경찰 지명의 경우 긴급·대형사건에 특화한 협업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기존 조사업무와의 업무·정보 분리로 인해 효율성이 저하되고 제한적인 업무영역 설정으로 초동단계의 전문적인 수사라는 특사경의 취지에 부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특별사법경찰 제도 시행을 통해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금융감독원 직원의 조사공무원 지명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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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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