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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당제 도입에 관한 연구 = Etude Sur l’Introduction Du Système Des Partis Locaux
저자
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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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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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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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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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3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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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민주국가에서 정당은 없어서는 안되는 조직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결사체라 할 수 있다. 헌법도 제8조에서 정당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고,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에서 정당에 관하여 많은 규정을 두고 있다.
정당법은 정당이 일정한 조직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5 이상의 시·도당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전국정당만을 인정하고 있고 지역정당은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
지역주민의 의사형성과 지역문제에 관하여 더 지역 친화적인 활동을 하기 위하여 지역정당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1962년에 처음으로 정당법이 제정되었는데, 그 이전 선거에서 많은 정당들이 선거에 참여하였고, 1962년에는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정당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 오히려 정당난립을 방지하고자 전국정당만을 인정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고, 지역 문제에 대하여 더 적극적인 지역정당이 필요하고, 중앙정당에 예속되지 않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지역정당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지역정당을 허용하는 경우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을 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전국정당과 지역정당을 이원화하여 전국정당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그리고 지방선거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정당은 국가선거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지방선거에만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정당은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허용하고 지역정당의 등록은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면 된다.
지역정당도 일정한 지방선거에는 참여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일정한 득표율을 올리지 못한 정당은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여 공직선거에 참여하지도 않거나, 지역 주민의 의사형성에 기여하지 못하는 정당은 등록취소를 하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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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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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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