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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도의 시행과 법적 쟁점의 검토 = Review on the Execution of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and Its Leg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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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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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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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development of IT, the Electronic Securities Act was enacted in March 2016 and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is scheduled to begin from September 2019.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is a system in which issuing of paper securities are stopped and issue, distribution and exercise of rights for securities are processed through electronic registration. Because the execution of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may affect other laws such as commercial laws and the Capital Market Act, it is necessary to update the relevant laws. In the case of commercial papers (CP) or unlisted stocks,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may be excluded from application thereby causing confusion and inconveniences to the market and investors. It is therefore necessary in the long run to abolish the existing securities deposit system and unify it under the electronics securities system.
Once the electronic securities act is enacted, security of the electronic system will become crucial. This is because damages to electronically registered information or errors in its contents due to hacking or input errors can cause property damages to investors. Hence, the electronic registration institute must construct the best physical and personnel security system in terms of IT security and information management. From this perspective, utilization of block-chain technologies that procure reliability in transaction logs can be one alternative. And in the event that there are surpluses in electronically registered stocks, etc. the electronic registration should be liable for resolving the surplus by working with an account management institute and in preparation of such joint responsibility,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financial measures such as expanding capital or accumulating indemnity compensation funds.
IT화의 진전에 따라 2016년 3월 전자증권법이 제정되어 2019년 9월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전자증권제도란 종이 증권 발행을 중단하고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의 사무를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될 경우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 다른 법률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전자증권제도는 기업어음(CP)이나 비상장주식의 경우 적용이 제외될 수 있는데, 시장 및 투자자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기존의 증권예탁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증권제도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전자증권법이 시행되면 전자시스템의 보안이 매우 중요하다. 해킹이나 입력 오류 등으로 전자등록정보가 훼손되거나 내용에 오류가 생기게 되면 투자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등록기관은 블록체인기술의 활용 등 IT보안과 정보관리에 있어서 최고 수준의 물적·인적 보안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자등록주식 등의 초과분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은 계좌관리기관과 연대하여 초과분을 해소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연대책임에 대비하여 자본금 확충이나 손해배상기금 적립 등 재무적 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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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9 | 0.53 | 0.667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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