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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개정 「지방자치법」상 주민참여에 관한 공법적 검토 = Public law review on resident participation under the 2021 revised “Local Autonom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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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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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25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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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방자치법」은 기관구성의 다양성 등 지방분권적 요소를 강화하여 전부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의 핵심적 요소 및 개념인 주민자치의 요소 또한 제도적으로 강화되었다. 물론 최종 개정안까지 규정화 될 것이라고 기대되었던 ‘주민자치회’가 입법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으나 구법에 비해 전반적으로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의 요소가 강화된 것은 인정된다. 구체적으로는 목적 규정에서 주민의 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으며(1조), 주민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의 참여가 권리로서 명문화되었고(17①),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권(19조) 그리고 주민의 규칙 제정 등의 의견제출(20조)이 신설·강화되었다. 다만 주민자치의 강화와 관련한 논의에서 주민주권의 강화라는 표현이 최근 등장하고 있는 바, 이를 법제도적 담론에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슬로건적 차원에서 주민자치의 강조적 표현으로 사용되는 정도를 논박할 필요는 없으나 법제도적 논의에서 주민주권적 요소가 강화되었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 여겨지며 따라서 향후 이의 의의 및 수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민의 참여는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며 이는 자치행정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요소로 이해된다. 그러나 주민의 참여가 양적·기계적으로만 확보되면 되는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로 이해된다. 즉, 점차 복잡다단해지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지방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다수의 참여가 확보된 것이 필요충분한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경우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민자치적 요소를 보완하는 새로운 대안적 제도가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최근 정책도입에서의 복잡한 분쟁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제도로서 실시되고 있는 숙의민주주의적 수단에 대한 지방 차원에서의 도입이 전향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더보기The 2021 Local Autonomy Act has been revised and implemented by strengthening decentralized factors such as diversity in institutional composition. In addition, the key elements and concepts of local autonomy, the elements of resident autonomy, were also systematically strengthened. Of course, it is regrettable that the “Residents' Self-Governing Council”, which was expected to be regulated by the final amendment, was not reflected in legislation, but it is recognized that the elements of decentralization and resident autonomy have been strengthened overall compared to the old law. Specifically, matters related to residents' participation in autonomous administration were included in the purpose regulations (Article 1), residents' participation in the policy-making and execution process was stipulated as rights (17)), residents' right to enact, revise, and abolish municipal ordinances (Article 19), and residents' rulemaking (Article 20). However, since the expression of strengthening resident sovereignty has recently emerged in discussions on strengthening resident autonomy, it is questionable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uncritically accept it in legal and institutional discourse. There is no need to refute the degree to which it is used as an emphasized expression of resident autonomy at the slogan level, but the strengthening of resident sovereignty elements in legal and institutional discussions is considered a different level, so separate discussions are needed in the future. In addition,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is considered necessary, and this is understood as a factor that strengthens democratic legitimacy in autonomous administration. However, whether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only needs to be secured quantitatively and mechanically is understood as a separate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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