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헌법적 대화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역할 ― 한국 헌법재판, 제3의 길, 가능한가? ― = The Role of Constitutional Court in Constitutional Dialogue - Korean Constitutional Judicial Review, Is the Third Way Possible? -
저자
김선택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3-63(31쪽)
KCI 피인용횟수
14
제공처
소장기관
In our democratic republic, the work on the meaning of Constitution is performed in open process of conversation among participants, that is, all the organs and the people of State. In this process, the Constitutional Court plays a special role as the court established for constitutional review, but its decision is neither exclusive nor final. Constitutional review is not monologue by a single organ, but dialogue between Constitutional Court and other participants.
The problem of ‘countermajoritarian difficulty’ has been discussed for long relating to the Constitutional Court's power to invalidate parliamentary laws. The newly rising ‘weak-form of constitutional review’ and ‘dialogic judicial review’ introduced by the 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in 1982 are worthy of reference. Parliament responses to the decisions of the Court through re-enactment of invalidated laws, Decisions of nonconformity to the Constitution with the order of continuing application leads to the dialogue between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parliament.
Concerning the constitutionality of governmental action with highly political character, the Constitutional Court might avoid the burden of decision by means of a political question doctrine. On the contrary, the Constitutional Courts worldwide suffer from the judicialization of mega-politics. Korean Constitutional Court also dealt with such political cases of the unconstitutional constitutional amendment(so-called ‘Yu-shin Constitution 1972’) and the emergency measures issued during dark times of Korean history, of the impeachment against President Roh, and of the relocation of the Capital City. These cases suggest that the inter-institutional dialogue should be necessary.
Nowadays, the conflict over the status within the judiciary and the scope of the judicial power increases the tension between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dispute focuses on the problem whether one special type of the latter's decision, i.e.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in certain context(the Constitutional Court prohibits a particular way of interpretation of a law as unconstitutional, while having other interpretations remain constitutional) has a legal binding effect against the former. To my mind, this problem should be solved through inter-organ respect and serious dialogue on the perspectiv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lex specialis/les generalis.
Last and not least, the people do not have to approve docilely and unthinkingly every Court decisions. They should be respected as active participants in the constitutional dialogue.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as the task and responsibility to develop the third model on the basis of dialogic structure among all branches of government and sovereign people. This article concludes that this more dialogic process helps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find the third way, which is different with American and Austrian-German.
민주공화국에 있어서 헌법의 의미를 규명하는 작업은 참여자, 즉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들 사이의 개방적 대화과정으로 수행된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위헌심사를 위하여 설치된 사법기관으로서 특별한 역할을 부여받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독점적이거나 최종적인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은 어떤 한 기관의 독백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다른 참가자들 간의 대화여야 한다.
국회제정법률을 심판하여 무효화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관련하여 민주적 정당성 문제가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다. 1982년 캐나다의 권리장전에 의하여 도입되었다고 알려진 약한 형태의 위헌심사와 대화적 사법심사는 시사하는 바가 많다. 국회는 위헌결정된 법률을 반복입법함으로써 반응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통하여 국회를 대화로 초대할 수 있다.
정부와의 관계에서, 헌법재판소는 고도로 정치적인 성질을 갖는 정부의 행위에 관하여 통치행위 내지 정치문제의 법리를 활용하여 결정의 부담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다. 반대로, 전 세계의 헌법재판소들은 초대형 정치문제의 사법화로 고통받고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의 위헌성 문제, 노 대통령 탄핵 사건, 행정수도이전특별법 사건 등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들을 다루어 왔다. 이 사건들은 기관간의 헌법적 대화가 긴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최근, 사법부내 위상과 권한의 범위를 둘러싼 갈등으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핵심쟁점은 한정위헌결정이 대법원에 대하여서도 법적인 기속력을 가지는지 여부이다. 이 문제는 일반법/특별법의 관계의 관점에서 기관간 상호존중과 진지한 상호대화를 통하여만 해결가능할 것이다.
국민주권에 기초한 민주주의체제하에서 언제나 종국적인 지향점은 국민의 최선의 이익이어야 한다. 국민들은 대법원이든 헌법재판소든 사법적 결정을 생각 없이 따라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헌법적 대화의 능동적인 참여자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모든 정부기관들과 주권자 국민 사이의 대화구조에 기초하여, 제3의 모델을 발전시킬 과제와 책임을 지고 있다. 이러한 더욱 대화적인 과정이 헌법재판소가 미국이나 오스트리아-독일과는 다른, 제3의 길을 발견하도록 도울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6 | 1.025 | 0.3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