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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약관상 ‘마약 약물운전’ 조항의 해석과 적용 = Analysis and Application of the 'Narcotic Drugs/Medication Driving' Clause under the Automobile Insuranc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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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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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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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3-35(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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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약물운전’의 경우 자동차보험 약관상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는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대인 및 대물배상책임’담보에서는 고액의 사고부담금을 부과시키고 있다. 현행 약관에서는 마약·약물의 경우 구체적인 약물명은 명기되어 있지 않고, 단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해 면책 및 사고부담금 부과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동 약관조항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해 ① 약물 중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 중인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도 전부 여기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② 마약 또는 약물의 복용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③ 구체적으로는 해당 약물을 어느 정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야 면책 또는 사고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등과 관련된 다툼이 많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마약 ·약물운전 면책조항의 올바른 해석을 위해 우리와 가장 유사한 법제와 약관을 가진 일본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합리적인 해석기준과 약관개정 방향에 대해 제안하였다. 우선 의사로부터 정상적으로 처방을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자가 야기한 사고에 대해서는 ‘마약 등 약물 면책조항’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 처방된 향정신성의약품의 영향에 의해 비록 약간(다소간)의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을 우려가 있는 상태(과다복용이나 남용은 아니라는 전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이러한 행위가 무엇보다도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면책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으로의 약관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현행 약관상 ‘원인에 의한 면책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마약 등 약물면책조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야기한 사고이지만, 보험자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고, 따라서 약관상 면책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음주·무면허운전 면책조항’과 같이 ‘상황에 의한 면책사유’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끝으로 만약 보험자가 위법성이 강한 위험 약물에 대해 약물 면책조항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약관의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면책 대상 약물을 지정해 명시할 필요가 있다. 면책대상약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소지나 사용이 형법에 의해 금지되는 위법 약물로 그 영향 하에서의 운전이 마약 등에 비견될 정도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비난도 중대한 약물들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더보기In case of narcotic drugs/medication driving in the first party property damage insurance, it is excluded from the scope of compensation. Also the bodily injury liability insurance and property damage liability insurance of the standardized clause of automobile insurance requires the insured to pay a large deductible to the insurer. In other words, exemption of part of insured money, not full exemption of liability, is provided in narcotic drugs/medication driving. The meaning of narcotic drugs and medication in automobile insurance policy refers to narcotics, marijuana, psychotropic drugs, and othe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s prescribed in Article 45 of the Road Traffic Act. And the meaning of narcotic drugs/medication driving refers to the act of driving in a state that makes it impracticable to drive a motor vehicle, etc. normally due to the impact of the influence of drugs referring to narcotics, marijuana, psychotropic drugs, Korean Supreme Court of Justice emphasizes the circumstance of breach of law caused by drunk driving at the time of occurrence of accident in interpretation of exclusion provision of drunk driving in first party property damage insurance. Therefore, it cannot be interpreted that it only applies to the case there is causal relation between drunk driving and insured accident. This position of Korean Supreme Court of Justice can be interpreted that an act of drunk driving is considered as a sort of reasons for exclusions of risk which is excluded from the category of covered risk by the insurer from the beginning. However, the narcotic drugs/medication driving in automobile insurance policy, which is more likely to be socially criticized than drunk driving, stipulate a reason for exemption from the cause. In other words, there is causal relation between drunk driving and insured accident. The meaning of narcotic drugs and medication and interpret act of narcotic drugs/medication driving in current automobile insurance clauses should be revised because there is a problem. First, in the scope of psychotropic substances stipulated as immunity drugs in automobile insurance policy, drugs prescribed by doctors should be excluded. Next,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same form as the exclusion clause of drunk driving and unlicensed driving in automobile insuranc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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