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정운용: 재정총량지표의 연혁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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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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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의 재정법 이래로 현재의 국가재정법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는 법률적으로 수지균형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수지균형을 엄격하게 준수한 적은 거의 없었다. 2004년 이전까지 정부는 재정수지를 ‘일반회계 적자국채’ 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재정총량을 제한하는 의미가 거의 없었다. 2004년 이후에는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를 구분하며 전자를 GDP대비 일정 비율로 관리하겠다고 하였지만, 이 역시 준수되지 않았다. 대신 재정당국은 지출증가율을 수입증가율 또는 경상성장율보다 낮게 유지하겠다고 하였지만, 이 역시 한 때의 의지에 불과하였다. 왜 우리나라는 재정준칙을 엄격하게 제시하고 준수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부족 한가? 그것은 2018년 현재 40%대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이 OECD 의 ‘일반정부 총금융부채’ 평균치 110%대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이다(북유럽 국가들은 40~70%대). 그런데 우리나라가 국가채무 지표를 근거로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 수지의 적자를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과연 무방할 것인가?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재정총량지표 연혁을 살펴보면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2010년 이후 두 가지 관점에서 재정총량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하나는 정부회계에 발생주의를 도입한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재정통계의 범위를 제도단위로 확대한 것이다. 발생주의가 도입되며 공무원·군인연금의 충당부채가 산정되고 있는데, 이 금액의 증가율은 경제성장율을 상회하고 또 GDP대비 비율이 50%를 초과하고 있다. 이 비율은 중요한 재정총량지표로서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정통계 범위를 제도단위로 확대하면서 우리나라 재정운용의 중요한 특징이 부각되었다. 즉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총금융부채’ 비율은 2016년 현재 43.8%에 불과하 지만, 비금융공기업과 금융공기업의 부채 비율은 각각 23.6%, 65.4%로서 OECD 국가들의 공기업 부채 비율보다 매우 높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이후 재정총량지표에 대한 장기재정전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결과는 상당히 충격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재정이 2036년 이후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전망하였고, 사회보장 재정추계에서는 우리나라의 복지지 출이 2060년에 전세계 최고수준에 이른다고 경고하였으며, 기획재정부 역시 2015년에 사회보험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실토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재정운용의 여건이 급속하게 변화할 전망이다. 따라서 현재 시점의 재정총 량지표를 OECD 평균치와 비교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지속가능성이라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재정관련 정책과 사업들의 미래 재정부담과 그에 따른 장기재 정전망 영향이 평가 공개되는 시스템이 반드시 구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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