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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으로 본 동의와 동의면제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Informed Consent and the Waiver of Consent with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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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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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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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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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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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8(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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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more emphasizing the roles of Institutional Review Board(“IRB”) in reviewing human subject research, some misunderstanding about IRB and Informed Consent(“IC”) has been more deepen, which just obtaining IC is regraded as the whole thing to secure ethical justification on researches with human subjects. Although obtaining IC with proper processes and enough explanations is a fundamental factor in human subjects research, it seems to be very naive to believe that it makes it possible to solve and justify all the ethical issues using human subjects on their researches. In this paper, I will point out that such misunderstanding is largely attributable to overstress ‘the respect for autonomy’, which is well known ethical principles applied to get consents from human subjects. Futhermore, under the notion of ‘the respect for autonomy’, moral contradictions and practical conflicts might be happened when to apply it to ‘a waiver of consent’. Based on above, I will insist that the ethical principle applied to IC in oder to protect human subjects is not to ‘respect for autonomy’ but to ‘respect for person’. Through this paper, I’d like to show that it is the time to face and to accept the unhappy reality of ‘Consent’ in human subject research.
더보기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해 연구 수행 전 연구계획서의 과학적, 윤리적 타당성을 심의하는 소위‘IRB(Institutional Review Board)’로 대표되는 기구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해 윤리적 타당성은 흔히‘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Informed Consent)’로 귀결되는 경향이 많다. 연구계획서의 심의에서 연구대상자로부터 어떤 설명과 절차를 통해 동의를 받느냐는 것이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해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하지만, 인간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연구(이하 ‘인간대상연구’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생명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모든 윤리적 정당성이 마치‘연구대상자로부터의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만 받으면 확보될 것처럼 유도되는 결론은 위험해 보인다. 필자는 인간대상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동의와 관련한 윤리적 원칙으로 ‘자율성 존중’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어 논의를 어렵게 한다고 생각한다.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지나치게 이상적인 자율성 존중이라는 도덕 원칙에 두기 때문에 오히려 동의면제의 윤리적 정당성을 설명하기 어렵게 된다고 믿는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입각하여 동의를 볼 때 갖는 도덕적 함의와 그로 인해 동의면제에서 드러나는 도덕적 모순과 허구를 지적함으로써 동의 및 동의면제에 대한 현실적 직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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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12-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Bioethics Policy Studies -> 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3 | 0.63 | 0.5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56 | 1.00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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