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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원상회복청구소송과 행정소송법 제10조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두35330 판결과 관련하여 - = A Study on the Action for Restitution in Public Law and the Joinder of Related Claims Under Article 10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April 2, 2026, Case No. 2025Du35330 -
저자
전병서 (중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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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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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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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18(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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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the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2025Du35330, April 2, 2026), which upheld a lower court’s dismissal of a claim for restitution merged with a lawsuit seeking confirmation of the nullity of an ex officio cancellation of a seal registration. The Court ruled that the restitution claim constituted an inadmissible ‘action for performance’ (mandamus) under the current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However, a claim for restitution is fundamentally distinct from an action for performance, which merely compels a future administrative act. It is rooted in the Folgenbeseitigungsanspruch (Right to the Removal of Consequences) developed in Germany-a public law right to remove an illegal state resulting from unlawful administrative action and restore the situation to its ‘status quo ante’. This right finds its basis in constitutional values, such as the defensive function of fundamental rights, the principle of effective legal protection, and the rule of law.
Under the German Code of Administrative Court Procedure (VwGO), restitution is realized either by merging it with an action for rescission or through a general performance action. Similarly, ‘Article 10, Paragraph 2 of the Korean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explicitly lists ‘claims for restitution’ as a related claim that can be merged with a primary appeal.
Therefore, the Supreme Court’s decision to treat the claim simply as an inadmissible action for performance while overlooking the statutory provision for merging related claims is a result of a misunderstanding of legal principles. Such a ruling risks infringing upon citizens’ right to effective judicial remedies and their right to trial. This study emphasizes that administrative actions for restitution must be actively recognized through party litigation or as merged related claims in an appeal.
본 논문은 인감직권말소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관련청구로 병합한 위법한 인감직권말소로 인한 결과를 제거하여 위 말소 기재 전으로 원상을 회복(복구)하여 줄 것을 구하는 원상회복청구가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부적법 각하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최근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두35330 판결(대상판결)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사건 원상회복청구는 단순히 행정처분을 취소 내지는 무효 등으로 시정하는 것을 넘어, 이미 발생한 위법한 상태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적·독립적으로 행정주체에게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의무이행소송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한다.
독일에서 발전된 결과제거청구권(Folgenbeseitigungsanspruch)은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법 상태를 제거하고 침해 전의 상태(status quo ante)로 되돌리는 공법상 권리이다. 이러한 권리는 기본권 방어기능, 실효적 권리보호 원칙, 법치국가 원리 등 헌법적 가치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독일 행정법원법(VwGO)은 취소소송에 원상회복을 병합하거나 일반이행소송을 통하여 이를 실현하고 있으며, 우리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역시 주된 항고소송에 병합할 수 있는 관련청구의 하나로 원상회복청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상판결이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관련청구병합 규정을 간과한 채, 이를 단지 의무이행소송으로 취급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결과이며, 국민의 실효적 권리구제와 재판청구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본 논문은 원상회복청구소송을 당사자소송 또는 항고소송의 관련청구 병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소송방식으로 인정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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