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플랫폼 거래에서 할인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판례평석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두34644 판결을 중심으로 - = A Case Comment on the Determination of the VAT Tax Base for Discounts in Platform Transactions - 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 September 11, 2025, 2023Du34644 -
저자
배효정 (강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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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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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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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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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93(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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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analyze and evaluate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September 11, 2025 (2023Du34644), focusing on whether discounts provided in platform transactions qualify as “sales rebates” that are excluded from the VAT tax base. The case raises a composite issue in which the determination of the taxable base depends on how the unit of supply is defined - whether based on individual transactions or on an aggregated basis over a certain settlement period - thereby combining the problem of defining the unit of supply with the legal criteria for identifying sales rebates.
This paper examines the existing case law, which has primarily approached the classification of sales rebates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contractual arrangements and settlement structures, and argues that such an approach has limitations in the context of complex platform-based transactions. In particular, even where discounts produce the same economic effect, differences in contractual design may lead to divergent tax outcomes, thereby creating tension with the structural principles of VAT, including the allocation of tax burden and the principle of tax neutrality.
The Supreme Court, in the case at issue, adopted an aggregated approach by defining the unit of supply based on the overall settlement structure rather than individual transactions, and recognized even excess discounts as sales rebates. This approach aligns the tax base with the actual amount paid by consumers and is consistent with the fundamental VAT principle that taxation should correspond to final consumption. However, the Court’s reasoning remains grounded in the interpretation of contractual and settlement arrangements, which leaves open the possibility that transactions with identical economic substance may be treated differently depending on how they are contractually structured.
In accordance with it,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determination of sales rebates and the unit of supply should be based not on formal contractual arrangements but on the economic substance of transactions, particularly the structure of final consumer expenditure and the allocation of value. It further argues that, in the context of platform transactions where diverse settlement mechanisms are possible, additional theoretical development is required to ensure that the VAT tax base is not affected by the form of transaction design.
본 연구는 플랫폼 거래에서 제공되는 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두34644 판결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건은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한 할인액이 일정 기간 단위로 정산되는 구조에서 개별 거래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거래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급단위 설정과 매출에누리 판단기준이 결합된 형태의 쟁점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기존 판례가 매출에누리 여부를 계약 및 정산구조에 대한 법률행위 해석을 중심으로 판단해 온 점을 확인하면서, 이러한 접근이 플랫폼 거래와 같이 복합적 거래구조에서는 한계를 가질 수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가지는 할인이라 하더라도 계약구조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세부담 구조 및 조세중립성 원칙과의 긴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대상판결은 공급단위를 개별 거래가 아닌 전체 정산구조를 기준으로 파악하고, 초과할인액까지 매출에누리로 인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실제 지급금액과 과세표준을 일치시키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최종 소비지출에 비례하여 과세되어야 한다는 세부담 구조와 조세중립성 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에 이르기까지 대상판결은 계약 및 정산구조에 대한 법률행위 해석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동일한 경제적 실질을 가지는 거래에 대하여 계약 설계에 따라 상이한 과세결과가 도출될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매출에누리 판단 및 공급단위 설정에 있어 계약구조보다는 소비자의 최종 지출과 부가가치의 귀속 구조를 중심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특히 플랫폼 거래와 같이 다양한 정산구조가 가능한 영역에서는 과세표준이 거래형태에 따라 달라지지 않도록 하는 방향에서의 추가적인 이론적 정립을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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