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기업의 노사파트너십과 보상제도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 Verification on the effect of labor-management partnership & compensation system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호텔기업에서 조직구성원들을 기업의 핵심자원으로 인식하고 그 역할과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다. 호텔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사가 하나가 되어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충분한 보상을 통한 우수인력과 숙련된 기능직이 조직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환경의 조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호텔기업에서는 인적관리를 위한 다양한 제도의 운영이 타 산업에 비해 월등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일부 호텔의 노동조합은 경영진과 대립관계에서 벗어나 종사원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이익집단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노사 간의 협력적인 관계 형성만이 호텔산업의 근간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호텔기업에 있어서 노사파트너십(고용안정성, 의사결정참여, 분배공정성, 교육훈련 투자)과 보상제도(임금, 승진, 복리후생)가 조직성과(직무만족,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노사파트너십이 보상제도에 어떠한 영향을 갖는지에 대한 모형을 제시하고, 이들 요인 상호간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 선정기준은 2010년 현재 서울 지역의 특 1급 및 2급 호텔에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종사원이었으며, 영업 중인 22개의 특 1․2급 호텔 중 설문 협조가 가능한 12개 호텔(특 1급 8개, 특 2급 4개)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총 17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검정 결과 17개의 가설 중 13개의 가설이 채택되어 노사파트너십, 보상제도, 조직성과와의 관련성이 검정되었다. 본 연구의 가설검정 부분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사파트너십과 보상제도 그리고 조직성과를 알기 위한 변수들의 신뢰성을 분석한 결과 Cronbach 알파계수는 노사파트너십, 보상제도, 조직성과가 각각 .851, 911, 923으로 높게 나타나 변수의 신뢰성이 확인되었다.
둘째, "노사파트너십이 조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가설 1>의 분석결과, 설명력(R²)이 직무만족 20.6%, 조직몰입 32.2%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교육훈련투자, 분배공정성, 고용안정성 등으로 나타났고,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분배공정성, 교육훈련투자, 의사결정참여가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보상제도는 조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가설 2>의 분석결과, 설명력(R²)이 직무만족 13.3%, 조직몰입 29.2%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복리후생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리후생의 β계수의 값이 0.288로 가장 크게 나타나 직무만족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복리후생, 승진, 임금 등으로 나타났다.
넷째, "노사파트너십은 보상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가설 3>의 분석결과, 노사파트너십이 보상제도 중 임금에 대한 전체 설명력은(R²)은 26.8%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고용안정성, 분배공정성 등이 유의한 변수들로 판명되었다. 특히, 고용안정성 β계수의 값이 0.437%로 가장 크게 나타나 고용안정성이 임금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상제도 중 승진에 대한 전체설명력(R²)은 40.7%로 나타났다.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고용안정성, 분배공정성, 교육훈련투자 등이 유의한 변수들로 판명되었다. 또한 고용안정성 요인의 β계수의 값이 0.407로 가장 크게 나타나 고용안정성이 승진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상제도 중 복리후생에 대한 전체 설명력(R²)은 33.5%이었으며, 복리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분배공정성, 고용안정성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배공정성의 β계수의 값이 0.390으로 가장 크게 나타나 보상제도 중 복리후생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 고찰과 호텔기업에서의 노사파트너십 정착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과 방법들을 제시하여 향후 호텔기업 조직구성원의 조직성과 극대화를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 및 기업이익 상승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한 호텔 노사관계의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호텔의 노사파트너십 구축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둘째, 노사 간의 합리적인 고용안정 보장 노력이다. 노사 간의 합리적인 조율을 통하여 종사원의 고용안정 이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호텔종사원의 의사결정참여이다. 의사결정참여를 통해 노사갈등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보상의 분배공정성을 위한 기업의 지속적 관심이다. 다섯째, 교육훈련투자를 통한 인적자원의 보유이다. 여섯째, 조직성과 강화를 위한 재정적 성공의 분배와 다양한 보상제도의 도입이다. 일곱째, 노사파트너십의 구축을 통한 보상제도의 확립이다. 여덟째, 경영정보 공유와 인간존중의 경영철학이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의 올바른 역할과 노동조합에 대한 종사원의 적극적인 참여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호텔기업이 노사파트너십을 통한 노사관계의 안정화와 종사원들의 조직성과의 극대화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향상, 생산성 증대, 고용안정, 종사원들의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는 호텔기업의 노사관계로 한층 성숙되길 기대한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