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축구경기에서의 손해배상책임론- 가해선수의 과실여부의 판단을 중심으로 - = Haftungsproblem auf Schadensersatz im Fußball
저자
윤석찬 (부산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9-141(23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축구경기에서 가해선수의 태클로 인하여 상대선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문제와 관련하여 비록 하급심이기는 하지만, 우리 判例는 가해 선수에 의해서 이루어진 태클이 축구경기의 규칙을 준수한 정상적인 공격 혹은 방어방법으로서의 기술적 테크닉이었는지 아니면 경기규칙을 위반한 엘로우 카드(경고의 의미로서 경과실) 혹은 레드 카드(중과실 내지 고의에 해당)에 해당하는 것이었는지를 검토치 않고 단순히 가해선수의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만에 의해서 판단에는 다소 미진함이 지적된다. 오히려 독일의 연방대법원 판례와 같이 축구 경기규칙의 준수여부라는 표지를 기준으로 그 위반정도에 따라 경과실, 중과실, 고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보다 스포츠 사고라는 특수성에 근거한 스포츠 손해배상책임법리의 명확한 전개라 보인다.
물론 독일의 學說에 의하면 스포츠의 규칙은 그 자체가 보호법규가 아니기에 스포츠의 규칙의 준수여부 또한 불법행위책임의 문제에 있어 특히 위법성의 판단에 있어 무관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독일의 연방대법원(BGH)의 판결을 보면 축구경기규칙의 준수를 하였음에도 발생한 피해 선수의 부상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조각되고, 아울러 그 가해선수의 주의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기에 가해 선수가 면책된다. 게다가 책임면책이론인 위험인수법리에 따르더라도 피해 선수는 경기규칙의 준수의 전제하에서 발생한 손해발생에 대한 묵시적 면책합의로 경기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기규칙 위반의 상해에 대해서는 설령 격투경기라 하더라도 그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는 면책의 의사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종격투기 내지 권투와 같이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경기 참가는 자신의 위험으로”라는 명시적인 약관으로 혹은 묵시적으로 추정되어 경기에 참여함은 설령 상대방의 주먹에 의하여 목숨을 잃더라도 경기규칙의 준수라는 전제하에서 인정될 수 있고 가해 선수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못할 것이다. 다만 경미한 부상이라도 경기규칙을 준수치 않은 플레이, 특히 축구경기에서의 레드카드에 해당하는 파울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전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Fußballspiele enden nicht immer nach 90 Minuten, sondern finden des öfteren eine Verlängerung im Gerichtssaal. Nach Fouls oder Tätlichkeiten mit Verletzungsfolgen schlagen die Geschädigten immer häufiger den Klageweg ein, um Schadensersatz oder auch Schmerzensgeld vom, oftmals vermeintlichen, Täter einzufordern. Dabei gibt es aber nicht bei jeder Verletzung infolge eines Fußballspiels Schadensersatz vor dem ordentlichen Gericht. Erforderlich sind vielmehr weitere Voraussetzungen.
Der Fußball gilt im Sinne der staatlichen Rechtsprechung als "Kampfspiel". Nach der deutsche einschlägigen Rechtsprechung des Bundesgerichtshofs (BGH) ist Voraussetzung für die Haftung aufgrund von Verletzungen beim Fußball ein schuldhafter Regelverstoß, der zur Verletzung führt. Hierbei soll ein Verschulden dann nicht vorliegen, wenn der Regelverstoß im Grenzbereich zwischen der einem solchen "Kampfspiel" eigenen und gebotenen Härte und der unzulässigen Unfairneß liegt.
Die Haftung für Verletzungen bei Fußballspielen unterliegt damit besonderen Voraussetzungen. Dies soll dem Umstand Rechnung tragen, daß beim Fußball alle Beteiligten einvernehmlich einen mit üblicherweise auch körperlichem Einsatz geführten Wettkampf betreiben. Alle Beteiligten wissen, daß es eine erhöhte Gefahr von Verletzungen gibt und nehmen dies durch ihre bewusste Teilnahme am Spielbetrieb billigend in Kauf. Jeder Fussballspieler akzeptiert durch seine Teilnahme am Spielbetrieb die gültigen Fussball-Regeln. Daher muß nach der Rechtsprechung ein objektiver Regelverstoß und darüber hinaus ein schuldhaftes Verhalten vorliegen. Erst wenn die Grenzen zur unzulässigen Unfairneß überschritten sind, kommt daher eine Haftung des Mitspielers, der einen Gegner verletzt, in Betracht. Die unzulässige Unfairneß liegt im Regelfall erst dann vor, wenn die Regeln der Sportart, also die Fußballregeln überschritten sind.
Wird eine erhebliche Regelüberschreitung festgestellt, legt das Gericht Schadensersatz oder Schmerzensgeld fest. Zudem drohen neben diesen zivilrechtlichen Folgen auch strafrechtliche Konsequenzen. Dann ermitteln auch Polizei und Staatsanwaltschaft. Insbesondere bei Tätlichkeiten liegt der Tatbestand der Körperverletzung vo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6-1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스포츠와 법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9-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스포츠법학회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7-09-0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Sports and Law ->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8 | 0.741 | 0.2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