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동북아에서의 공급망 금융의 과제
공급망 금융이란 제조업체의 공급망에 금융을 연계하여 그때그때 적절한 자금지원, 위험관리, 대금지급 등으로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공급자와 구매자는 경쟁관계가 아닌 협력관계에 서게 된다. 한국에서는 기업들이 공급망 관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것과는 달리 금융권에서는 공급망 금융에 대한 준비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여건은 이미 성숙되어 동산채권담보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고, 협력업체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도 정착되었다.
공급망 금융의 부진 사례에서 오히려 공급망 금융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공급망 관리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운용한다면 공급망에 관한 정보의 사각지대를 피할 수 있고 단계별로 적절한 금융지원 방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공급망 참가자들 사이에 공유될 경우 정보의 미비점을 악용한 사례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셋째,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는 서비스 사업을 벌일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급망 금융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용자들이 실감할 수 있는 선순환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이 시급하다. 공급망 관리의 플랫폼을 통해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운용하고, 거래은행은 해당 기업에 대해 단계별로 단기 운영자금이나 장기 설비자금 또는 투자 등 적절한 파이낸싱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앞서 말한 동산채권담보법에 의하여 기계설비나 재고자산,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여 좋은 조건의 은행대출을 받게 하려면 미국에서와 같이 담보물 평가회사, 담보자산의 현황 조사회사, 담보물의 처분을 대행하는 담보물 처분회사가 필요하다. 이 기회에 동산 담보물에 전자식별표를 붙여 수집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다면 담보물의 공정한 평가, 원매자 물색에 큰 도움이 되고 나아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기반의 물류관리를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 국경을 넘는 서비스의 확장도가능하다고 본다.
공급망 금융의 플랫폼을 구축할 때에는 모바일 폰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고, 빅데이터 및 핀테크 활용 가능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인다면 머지않아 공급망 금융을 매개로 동북아 3국에 디지털 단일시장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8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4-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2008-05-0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Banking Law Association -> Korea Banking and Financial Law Association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48 | 0.48 | 0.47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41 | 0.35 | 0.787 | 0.2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