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시대 온라인 타인사칭의 형사법적 함의 : 명예훼손과 성범죄를 중심으로 = Criminal Implications of Online Impersonation in the Metaverse Era-Focusing on Defamation and Sexual Cri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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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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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8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7-158(22쪽)
제공처
현실 세계와 가상공간을 넘나드는 메타버스(metaverse) 시대에 IT 기술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법적 현상이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다. SNS 등 온라인상에서 타인을 가장하는 수단으로 범죄를 야기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나타난다. 온라인 타인사칭(online impersonation)은 타인사칭 행위 자체의 가벌성뿐 아니라 이를 수단으로 한 범죄도 문제이다. 과거 타인사칭은 현실 세계에서도 문제였지만, 온라인 또는 가상공간에서의 타인사칭은 위험성이 더 크다. 인터넷 기술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범죄현상이 출현하고 기존의 형법규정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경우도 많다. 새로운 입법으로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지만,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사회현상과 기존의 실정법 사이의 괴리는 항상 있기 마련이다. 온라인상 타인 사칭으로 인한 범죄가 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법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타인사칭을 수단으로 하는 명예훼손죄와 성범죄 중 위계에 의한 간음죄 또는 기망에 의한 강간죄를 우리 대법원판례와 미국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경우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하여 기존의 형법규정을 엄격해석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온라인 시대의 새로운 범죄현상에 형법규정의 적극적인 해석으로 대응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범죄현상과 기존의 입법 사이에는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간극은 죄형법정주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형법규정의 합리적인 적극 해석으로 메워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형법의 해석에 의한 대응이 한계에 부딪치는 경우 신속한 입법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온라인 타인사칭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온라인 타인사칭 자체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입법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미국의 입법례와 판례도 함께 검토하였다.
더보기In the metaverse era that crosses the real world and virtual space, various new legal phenomena are appearing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IT and digital technologies. There are also frequent cases of crimes caused by means of impersonating others online, such as through SNS. Online impersonation is a problem not only for the criminality of impersonation itself, but also for crimes using it as a means. In the past, impersonating others was also a problem also in the real world, but impersonating others online or in virtual space is more dangerous. With the development of Internet technology and digital technology, a new criminal phenomenon appears, and there are many cases where there is a limit to dealing those cases with the existing criminal law. Although new legislation responds to this phenomenon, there is always a gap between the social phenomenon caused by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existing positive law. Although crimes caused by impersonating others online are increasing, there is no proper law to regulate them. Not only the criminality of impersonating others online, but also crimes using impersonation as a means are a problem. This paper discusses the crimes of defamation and sexual offenses using online impersonation, focusing on the precedent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and the US courts. The question is whether to strictly interpret and restrict the application of the existing criminal law based on the principle of legality, or to respond to the new criminal phenomenon in the online era with an active interpretation of the criminal law. There is inevitably a gap between the new criminal phenomenon caused by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existing criminal law. Such a gap will need to be filled with a rational and positive interpretation of the criminal law provisions within the scope of not undermining the principle of criminal justice. If the response based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criminal law encounters a limit, prompt legislative measures should be prepared. In order to prevent crimes that use online impersonation as a means, legislation to regulate online impersonation itself is also necessary. In this paper, we also reviewed examples of legislation in the United States that can serve as reference materials for such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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