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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구매계약의 취소와 부당이득반환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다216883 판결 - = Cancellation of Game Item Purchase Contracts and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 Supreme Court Decision 2023Da216883, Nov. 28, 2024 -
저자
김민석 (국회사무처)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87-431(45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다216883 판결은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한 소비자가 게임사의 확률정보 일부 미공개를 이유로 기망행위에 의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며 소 제기하고, 일부 인용된 최초의 사례로서 의의를 갖고 있다. 그런데 원심의 결론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으나,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일부 논리상의 비약이 존재하며, 논의되지 않은 쟁점도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검토한다.
먼저 사안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과 관련하여, 이득과 손실의 요건을 각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일부취소의 법리를 적용한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아이템 구매 행위는 시간적으로도 서로 분리되어 있으며, 행위 간 의존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일체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의문이며, 원고가 반환하여야 하는 게임 아이템의 경우에도 분할가능성이 있어야 할 것인데 확률형 아이템의 일부만 특정하여 반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분할가능성의 요건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는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방법과 범위가 문제되는데, 게임 아이템의 유형을 4가지로 나누고, 각 유형에 따라 게임사가 게임 이용자의 계정에서 아이템을 직접 회수하는 방식, 게임 이용자가 아이템을 삭제하는 방식 등을 방법론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수익자의 반환의무 대신 게임사의 ‘회수권’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이처럼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반면, 게임 이용자가 스스로 아이템의 폐기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게임사가 아이템이 폐기되지 않았음을 들어 매매대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게임사가 계약에 따라 수령한 것이 금전이 아니라 게임머니 등 아이템인 경우, 원칙적으로는 계약의 취소에 따라 아이템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나, 게임사의 기망행위에 의한 계약의 취소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그 부당이득반환관계에서 게임사로 하여금 원물이 아닌 가액으로 반환하게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는 바람직할 수 있다.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3Da216883, decided in November 28, 2024, holds significance as the first case in which a consumer who purchased probability-based items brought a lawsuit claiming cancellation of the purchase contract on the grounds of fraudulent misrepresentation, alleging that the game company failed to disclose part of the probability information, and the claim was partially upheld. While the conclusion of the decision is, to some extent, acceptable, there appear to be certain logical leaps in the reasoning process, and some issues remain unaddressed; this paper seeks to examine those aspects.
First, with respect to the establishment of a claim for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in this case, the paper examines whether the requirements of “gain” and “loss” are respectively satisfied.
And,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the doctrine of partial rescission,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requirement of unity (oneness of transaction) is met, since the acts of purchasing the items are temporally separate and do not appear to be interdependent. Additionally, for the game items to be returned by the plaintiff, the requirement of divisibility must also be satisfied. However, in practice, it is difficult to identify and return only a portion of probability-based items, suggesting that the requirement of divisibility is not met in this case.
Furthermore, if such a claim for restitution is recognized, the method and scope of restitution become problematic. The types of game items can be categorized into four groups, and depending on the type, various methods may be considered—for example, the game company directly retrieving the items from the user’s account or the user deleting the items themselves. Moreover, if the case is one where the game company’s “right of retrieval” (rather than the recipient’s duty of restitution) is recognized, it would be difficult to grant a right of simultaneous performance defense. Conversely, if the game user is in a position to delete the items independently, the game company may refuse to refund the purchase price on the ground that the items have not been destroyed.
Meanwhile, where the game company has received not cash but in-game currency or items under the contract, it would, in principle, be proper to return the items themselves upon rescission. However, in exceptional cases such as rescission of a contract induced by fraudulent misrepresentation by the game company, it may be more desirable, as a matter of policy, to require restitution in value rather than restitution in k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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